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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진행한 도보행진 출정 기자회견(공공운수노조 제공)
 6월 7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진행한 도보행진 출정 기자회견(공공운수노조 제공)
ⓒ 김호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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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도보행진 출정기자회견이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조합원들이 열악한 처우에 놓인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대표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보건복지부까지 도보로 행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날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날이기도 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목소리에는 비교적 언론의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요구는 세 가지다. ▲월급제 ▲장애인과 노동자 등 주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장애인활동지원수가결정위원회 구성 ▲2023년 최저임금 대폭인상 등이다. 

이들의 행진에 대해선 언론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지만 이들은 지금도 용산에서 세종 보건복지부 사이 그 어딘가쯤을 걷고 있다. 도보행진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알리는 요구와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자.

안정된 돌봄을 위한 필수요건, 월급제

대부분의 돌봄노동은 시급제로, 불안정 노동 구조를 갖고 있다. 이용자의 이용시간에 근거해서 임금이 결정된다. 만약 이용자, 노동자의 갑작스런 상황으로 서비스가 취소-중단되면 임금을 받을 수 없다. 이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일 내가 얼마의 임금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돌봄노동자의 불안정한 노동은 불안정한 돌봄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현실을 이야기하자면, 애초 급여가 높지 않고 이마저도 최소한의 소득보장도 되지 않은 상태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헌신에만 기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노동의 구조는 장애당사자와 장애활동지원사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들도 개인의 일상에 따라 다양한 삶의 패턴을 갖고 있고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의 일상에 숙련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오랜시간 함께 할수록 이용자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불안정한 노동환경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자주 바뀌거나 하는 상황은 장애인 이용자의 삶의 질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안정된 노동환경을 위한 월급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장애인 이용자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는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가 필요하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는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가 필요하다.
ⓒ 장애인활동지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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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수가결정위원회

지난 7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노동자와 정부 사이에 처우와 관련된 논의의 틀이 마련된 것이다(그래서 반드시 노동조합이 논의의 당사자로서 포함이 되어야만 한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논의의 틀은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도 필요하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뜯어보면 복잡한 틀이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안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임금을 받는 노동자, 수가에 포함되는 기관 운영비로 사업을 운영하는 중계기관 등 복잡한 이해구조가 얽혀있다.

안정된 서비스 제공과 임금, 기관운영에 있어서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세밀한 논의의 틀이 필요하다.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주체가 참여하는 장애인활동지원수가 결정위원회 구성은 이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지난 7일 용산에서 출발한 도보행진. 앞장서있는 장애인활동지원수가결정위원회 구성 요구
 지난 7일 용산에서 출발한 도보행진. 앞장서있는 장애인활동지원수가결정위원회 구성 요구
ⓒ 공공운수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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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한 모두의 요구, 최저임금 대폭 인상

시간제 노동자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최저임금이다. 장애인활동지원지부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라고 밝히면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야말로 장애인활동지원수가 현실화의 단초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장애인활동지원사와 같이 별도의 임금체계를 갖기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대시민 선전전 모습. 이들에게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대시민 선전전 모습. 이들에게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이다
ⓒ 장애인활동지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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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인상하라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요구는 단순히 장애인활동지원사들 뿐만 아닌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저임금 노동자의 요구가 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활동지원노동이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노동의 참된 가치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점은 장애인 이용자와 노동자가 서로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다.

이 노동이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변해야 이에 관계된 모두의 삶이 안정될 수 있다. 15일 보건복지부 앞까지 걸을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걸음이 장애인활동지원 노동을 알림과 동시에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

태그:#장애인활동지원사, #최저임금, #장애인활동지원수가, #돌봄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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