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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에 위치한 전남대.
 광주 북구에 위치한 전남대.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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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를 신고했다가 허위신고자로 몰려 해고당한 국립대 직원이 해고무효 소송 끝에 약 2년 만에 복직했다. 소송에서 진 대학은 복직을 결정하면서도 사과 요구는 끝내 거부했다.

2020년 6월 25일 전남대로부터 해고당한 직원 A씨는 20일 학교로 다시 출근했다. 해고일로부터 725일 만이다.

A씨는 2019년 연말 송년회식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인권센터는 되레 A씨가 "허위신고를 했다"고 판단했고 이는 징계위의 '해고' 결정으로 이어졌다(관련기사 : 성추행 피해자 해고하고, 증언한 직원 채용 취소한 국립대 http://omn.kr/1ogm6).

A씨 측 법률대리인단 "전남대 자발적 의지보단 해고무효 소송 결과"

A씨는 전남대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신봄메, 판사 김대현·류봉근)는 지난해 10월 7일 "피고(전남대 산학협력단)가 원고(A씨)에게 한 2020년 6월 25일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 과장의 행동에 관한 내용과 피고의 반응, 현장 상황에 대한 묘사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특징적이고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도 자연스럽다"라며 이 같이 판단했다.

이어 "CCTV 영상을 살펴보면 ○○○ 과장이 원고의 손을 여러 차례 잡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원고의 신고내용 중 일부가 CCTV 영상과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이는 회식 장소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일을 겪어 당황했던 원고가 약 3주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를 하면서 착오한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부분만을 이유로 원고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원고에게 ○○○ 과장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는 회식 문화 전반을 개선할 방안을 고려하는 등 다시는 직원들이 이러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피고는 오히려 원고의 일부 진술이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를 당했던 원고를 해고했고 원고는 10년이 넘는 동안 다녔던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피고의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광주 지역 정당, 시민단체, 전남대 소속 단체 16곳이 6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대에서 벌어진 '성추행 신고 교직원 해고 사건'을 일제히 비판했다.
 광주 지역 정당, 시민단체, 전남대 소속 단체 16곳이 6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대에서 벌어진 "성추행 신고 교직원 해고 사건"을 일제히 비판했다.
ⓒ 황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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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판사 김진환·차기현)도 지난 5월 22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상급자인 ○○○ 과장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전남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 과장과 원고의 신체접촉이 일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원고의 신고가 명백히 허위라는 점은 확인하기 어렵고 당시 정황으로 보아 참석자 중 누군가에 의하여 원고가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실제 이뤄졌고 그로 인해 원고가 상당히 흥분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는 원고가 ○○○ 과장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허위로 이 사건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제대로 조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인정할 자료도 없다"라고 밝혔다.

더해 "피고는 피고 측 교원으로만 구성된 (인권센터) 조사위원회에서 CCTV 영상이 원고의 진술과 일부 재치된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조사도 없이 결론을 내리고 이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해고 처분을 했다"라며 "그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떠나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1·2심 패소 후 전남대는 상고를 포기했고 양측은 복직 절차를 논의한 끝에 '6월 20일 복직'에 합의했다. 다만 A씨를 지원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의 사과 요구에 대해 전남대는 "사과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측 법률대리인단은 "뒤늦게나마 전남대가 피해자를 복직시킨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복직은 전남대의 자발적 의지라기보다 해고무효 소송의 결과이며 전남대는 피해자 측의 사과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이 점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태그:#전남대, #성추행, #신고,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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