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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 정치교체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이탄희 추진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5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 정치교체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이탄희 추진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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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와 시행령을 만들 때마다 입맛대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해석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목적이 당당하면 수단과 방법이 모순돼도 되는가"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가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검찰청법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8월 11일자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 관련 보도자료를 거론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중요범죄'로 정의한 것을 두고 법무부가 ▲헌재에는 '해당 조항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를 금지한다'고 주장한 반면 ▲시행령에선 '등 중요범죄'를 넓게 해석, 검찰 수사권을 사실상 부활시켰기 때문이었다.

"법이 그렇게(검찰 수사권의 사실상 박탈) 해석된다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써 있는데, 보도자료에는 부패·경제범죄 외에 다른 중요범죄도 시행령으로 된다고 해석돼 있다. 두 해석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법 해석' 질문에... 한동훈 "왜 '중'을 '등'으로 바꿨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과 법을 시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드는 시행령은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지만, 이탄희 의원은 "그게 어떻게 다른가. 법이 하나인데"라고 재반박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그런데 왜 '중'을 '등'으로 바꿨는지 그걸 묻고 싶다"고 질문했다. 민주당의 초안에는 '부패·경제범죄 중'이었던 대목이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바뀌어 해석의 폭이 넓어졌다는, 즉 '민주당이 자초한 일 아니냐'는 세간의 평가로 되물은 셈이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재차 "청구서와 보도자료 내용이 서로 모순된 게 명백하다"고 짚었다. 한 장관은 또다시 "그렇게 변죽 울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물었다. 이 의원이 "법무부도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라 법에 대한 해석론이 있을 텐데, 법무부의 해석론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자 그는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겠다. 의원님 이거..."라고 또 질문을 던지려 했다. 

이탄희 의원 : "저한테 여쭤보는 시간이 아니다. 장관으로서 질문에 답변을 주셔야 국민들께서 법무부가 이 법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한동훈 장관 :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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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은 다시 한 번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는 '이 법은 두 가지 나열된 범죄(부패·경제) 또는 6가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이외에는 직접수사 개시가 금지된다고 해석된다'는 표현이 70차례 등장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그런데 시행령을 만들면서는 똑같은 법인데 수사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도 허용된 법이라고 했다"며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목적이 당당하면 수단과 방법이 모순되어도 되는가"라고 물었다.

한동훈 장관은 또 반문했다.

"제 말씀은, 이 '등', '중'을 어떻게 해석하기에 저한테 잘못됐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좋겠다. 의원 140명 전부가 수정이유에 찬성하지 않았나. '대통령령으로 수사범위를 정하게 하겠다. 기타 필요한 경우(2019년 1차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률 개정 당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하되 대통령령으로 조정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던 부분. 법무부는 이번에 이 내용을 근거로 시행령을 바꿨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 기자 주).' 그럼 그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말해줘야 하지 않나. 꼼수다, 뭐다, 우회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인지 말해줘야 건설적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

거듭된 반문에... "답할 내용이 없는가?"

이탄희 의원은 또 '반문'만 한다고 지적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쭉 보셨겠지만, 꼼수 이런 표현은 한 적이 없고. 국회는 회의체로 집합적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라 표결한 의원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 해석 권한이 헌재에 있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아닌가. 그건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 행정부서의 장으로서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왜냐면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 권한이 있지 않나. 그 권한을 행사할 때 기준이 되는 법 해석론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다. 그런데 질문에 답은 안 하고 반문하고 계신다. 답할 내용이 없는가?"

한동훈 장관의 답변은 여전했다. 그는 "시행령을 만들면서는 명백한 문언(에 기반했다). 이건 해석이 아니라 문언의 문제"라고, 청구서의 내용은 "위헌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얘기를 되풀이했다. 하나의 법을 두고 시행령을 만들 때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 해석이 다르다는 지적에 '다르지 않다'가 아니라 '다를 수 있다'는 대답만 거듭됐을 뿐이었다.

태그:#이탄희, #한동훈, #검수완박, #검찰청법, #검찰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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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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