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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자료사진)
 서울지방경찰청(자료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아들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을 제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국민의힘 의원 66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재정신청을 통해 일그러진 경찰권 행사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아들이 삼수생에, 해외체류경력이 없는데도 수시특별전형으로 고려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며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이 후보 아들은 재수생에, 일반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하는 등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이었다. 민주당은 이 성명에 참여한 66명을 전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전원 무혐의'로 판단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경찰이 이재명 후보 아들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표한 선거사범에게 구체적 사유도 공개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이들은 의혹 제기 8시간 만에 본인들 착오를 자인했다"며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서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얼토당토않은 묻지마 무혐의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경찰은 구체적 사유를 밝히기 바란다. 무혐의 처분이란 결과에 이르게 된 구체적 판단근거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기본자세"라고 했다. 또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심대하게 왜곡하려 한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인가"라며 "민주당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맞서 재정신청을 통해 일그러진 경찰권 행사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민주당, #국민의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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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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