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법정 향하는 곽상도 전 의원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참여연대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곽상도 전 의원이 시민단체와 언론사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사건이 최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종결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단체는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9일 곽상도 후보 사퇴촉구 공동성명을 통해 ▲검사 재직 당시인 1991년 유서대필 사건 관련 독재부역 의혹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 재임 시 국정원 선거개입 및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한 의혹 ▲권력형 성범죄 김학의 사건 은폐에 관여한 의혹 등을 제기했다.

곽 전 의원은 성명에 연명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시민단체 활동가 17명과 이를 보도한 3개 언론사 기자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중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기자 1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허위사실임을 알고서도 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즉각 고등법원(고법)에 항소했지만, 고법 역시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 허위성 인식,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곽상도씨는 고위 공직을 역임한 자로서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록 현직은 아니지만 검사, 청와대 수석, 국회의원까지 고위 권력을 누려온 만큼 대장동 뇌물 사건도 책임을 지고 죄과를 달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곽상도씨가 검찰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단체와 언론의 공직자 감시 활동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시기 공천 반대 및 부적격 후보 낙선운동과 온라인 정책투표 등 유권자 운동을 처벌하는 등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크게 억압하고 있다"며 정치권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태그:#곽상도,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대구참여연대, #대법 판결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