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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진 화성YMCA 사무총장
 조재진 화성YM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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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경기 화성시의회시민모니터링단이 발족하고 1, 2차 정례회의를 모니터링했다. 시민모니터링단은 시민이 선출한 시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재의 역할에 시민의 힘을 더해 의회의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따라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위의 법률 제26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권자인 시민은 지자체의 모든 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모든 활동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시민은 정책결정과 의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의회는 시민이 직접 선출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다. 의회 활동을 시민이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많은 지자체에서 시민 모니터링단이 활동을 하고 있다. 모니터링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고 듣고 확인하는 심층관찰이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 화성시의회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시민 모니터링단의 상임위 방청을 불허하고 있다. 

2021년도 경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유로 방청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으며, 9기 의회가 새롭게 시작했다. 그에 따라 방청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전히 의회는 모니터링단의 방청을 불허했다. 무척 실망스러운 결정이다. 

타 지자체 의회의 경우 상임위와 협의를 통해 시민모니터링단이 정해진 인원이 방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화성시의회도 시민과 조금 더 가까이, 함께하는 의회가 되길 희망해 본다. 

지금처럼 의회가 시민의 현장 참여를 제한하고 불편해한다면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다. 의회는 시민이 선출했고, 시민은 의회를 격려하고 성원한다.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화성시의회를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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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 http://www.hspublic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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