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8 04:54최종 업데이트 22.09.28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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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 연합뉴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윤석열 정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6월 17일 대통령비서실에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의 부서, 성명, 직위, 담당 업무를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대부분의 중앙정부 부처들이 홈페이지에 기관소개를 통해 소속 공무원과 직위, 담당업무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소속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 행정관 채용을 비롯해 친구 아들 2명이 채용되는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져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혹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명단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실망스럽게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6월 2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및 제6호(개인정보)를 근거로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해왔다.

그러면서 이미 대통령실 홈페이지와 재산공개 대상으로 정보가 공개되어있는 1급 이상 공직자인 대통령비서실장 및 수석과 비서관급 명단만 공개했다. 대통령실에 제기된 의혹들을 투명한 정보공개로 해소하지 않고 비공개를 통해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안을 회피하겠다는 이야기나 다름 없다.

더 황당한 비공개 사유
 
대통령비서실 직원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며 중요한 정책과 다양한 국가기밀을 취급하고 있는바, 직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이익단체의 로비나 청탁 또는 유·무형의 압력 등으로 국가이익이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에도 공개된 사례가 없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이 밝혀온 소속 공무원 명단의 비공개 사유

대통령실이 밝힌 비공개 사유는 더욱 황당했다.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중요한 정책과 다양한 국가기밀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익단체의 로비, 청탁 등의 압력으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공무원 이름도 기밀이고, 로비나 청탁에 따른 범죄도 이름이 익명으로 보호될 때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대해 7월 5일 단순한 공무원 명단이 "일반에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안보상 국익 침해가 발생한다는 근거가 취약"하다는 이유와 로비와 청탁 등은 "공직기강과 업무윤리를 통해 근절해야 할 상황들이지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익명성을 주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는 별다른 구체적 사유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의 이의신청도 기각됨에 따라 정보공개센터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9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대리는 법률사무소 지담의 정정훈 변호사와 임자운 변호사가 맡았다.

정보공개센터와 법률사무소 지담의 변호사들은 소장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이 국민 전체에게 공개되지 않고 극소수의 인원과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공개된다면, 관련 정보에 예외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개인·단체들에 의한 로비나 청탁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통령 비서실의 각 세부 조직들은 가장 유효한 로비 창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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