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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20대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의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29일 20대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의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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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구 전·현직 시의원 등과 함께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 사건의 첫 재판이 29일 진행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기소 6개월 내에 진행해야 한다"며 "7명의 다수 피고인 점을 고려, 향후 재판기일을 오늘 정하고 재판이 공전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집중심리를 예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 측과 협의해 2차 공판은 10월 20일 오전, 11월 21일과 11월 22일에는 오전, 오후 하루 2차례, 11월 28일 오전, 12월 13일, 12월 19일에도 오전, 오후 2차례 공판에 들어간다.

향후 검찰 측과 변호인 양측의 증인 신문 상황에 따라 공판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과 협의해 집중심리로 진행할 12월까지의 공판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지 등을 묻는 인정신문과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만 진행됐다.

임 의원 등은 지난 3월 8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인 7명 가운데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A씨만 이날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임 의원 등 나머지 피고인 측 변호인 대부분은 대량의 사건기록을 다 열람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2차 공판에서 나머지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증거 채택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첫 공판을 마친 임 의원은 "어느 국회의원이 자신의 선거도 아니고 대선 때 시의원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선거운동을 하느냐"며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너무 많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2차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태그:#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20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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