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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4,046억 원 감소함에 따라 10월부터 3개월간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4,046억 원 감소함에 따라 10월부터 3개월간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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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4046억 원 감소함에 따라 10월부터 3개월간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세 징수액은 7월 말 기준 9조 22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 4271억 원)보다 4046억 원(-4.3%) 감소했다.

이는 올해 목표액(17조 1446억 원) 대비 52.6% 수준이다. 특히 지방세입의 60%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지난해 7월 말과 비교해 6조 5236억 원에서 5조 4224억 원으로 1조 1012억 원(16.9%)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도내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거래는 총 21만 55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만5390건)보다 41.01% 감소했다. 특히 주택거래는 7만 6308건으로 지난해(17만 7772건) 대비 57.08% 감소했다.

특별징수대책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우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신축건물, 상속재산, 구조변경 등 관련 부서 근거자료에 기반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법원 통보자료,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과점주주(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등에 대해서도 기관 통보자료를 조사해 누락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10~12월 중으로 유보 기간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적용 자료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해당 과세 건에 대해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올해도 10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두 달간 운영해 올해 체납징수 목표액 1832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징수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 세입은 당분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지방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태그:#경기도, #김동연, #특별징수대책,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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