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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인천경찰청 앞에 모여 불법 보도방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 "불법 보도방 엄중 처벌 촉구"  인천지역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인천경찰청 앞에 모여 불법 보도방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 박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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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노래연습장(노래방) 업주들이 모여 불법 보도방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했다.

남동구 노래문화협회를 비롯한 인천지역 노래연습장 업주 100여 명은 6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불법 보도방의 불법 영업과 갑질 횡포로 인해 영세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집회에서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불법 보도방 업체는 수년째 단속 한 번 없는 관할 관청을 비웃기라도 하듯 코로나19에도 멈춤 없이 최대 호황을 누리며 지금은 기업형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단속의 사각지대에 높인 불법 보도방 업체는 제멋대로 도우미 비용을 인상하며 이제는 무소불위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우미 단속을 해도 노래방 업주만 단속한다는 것을 알기에, 보도업체는 날개를 달고 활개를 치며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불법 도우미 단속 시 노래연습장 업주만 단속하지 말고, 공급업체인 불법보도방 업체도 똑같이, 철저히 조사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 보도방 업체들이 영세 노래방 업주들에게 도우미비 인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며 조폭처럼 불법을 일삼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관할관청은 수년째 불법 보도방 공급업체에 대한 단속은 손을 놓고 영세한 노래방 업주만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경찰의 미온적인 단속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노래문화협회 백길진 대표는 <소상공인매거진/인천게릴라뉴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불법 도우미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 업주만 처벌하고, 보도방 업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오늘 우리의 요구는 법을 위반하고 잘못했다면, 노래방업주도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고, 불법 보도방 업체에 대해서도 철처히 수사해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의 잘못을 덮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인천지역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인천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불법 보도방 업체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단속을 강하게 성토했다.
▲ "불법 보도방 엄중 처벌 촉구"  인천지역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인천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불법 보도방 업체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단속을 강하게 성토했다.
ⓒ 박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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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도방 업체 봐주기 없다… 수사 방안 마련"

노래방 업주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경찰은 "보도방 업체에 대해 봐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인천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보도방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이 도우미와 손님들이 다 말을 맞춰 '도우미가 아니다'라고 한다. 손님들도 진술을 거부한다. 도우미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도우미가 아닌 다른 것, 예를 들어 주류판매 이런 걸로 단속이 된다"며 "원래 경찰은 노래방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다. 지자체에서 단속한다. 우리는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하는 노래방 단속은 112신고가 들어오면 지구대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지 평상시에 일부러 가서 노래연습장을 단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향후 수사계획 등을 묻는 질문에는 "불법 보도방은 '직업안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 등과 논의해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업안정법' 제46조~제50조까지에는 위법 사항별 처벌 규정이 적시되어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소상공인매거진(www.menews.kr)'과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태그:#불법 보도방 처벌 촉구, #노래방 집회, #노래방 도우미,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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