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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시작 5분여 만에 정회를 선언하고 집행부의 안건 상정 절차 문제를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시의원들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시작 5분여 만에 정회를 선언하고 집행부의 안건 상정 절차 문제를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시의원들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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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안건 제출기한보다 자료를 늦게 제출하고, 시의회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이 2023년 본예산으로 편성된 데 대해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이희준 제1부시장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찾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 1시간 정회 끝에 회의가 속개되는 일이 벌어졌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제1차 회의를 개회했다. 하지만 박인철 의원이 의회에 제출된 22건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다시 잡아 안건 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1시간가량 정회가 선포됐다.

박인철 의원은 "용인시 회의 규칙에는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자료 제출일을 지키지 못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현장 확인 후 심의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장정순 위원장은 정회 시간 제1부시장을 불러 유감을 표명했다. 장 위원장은 이희준 부시장에게 "집행부의 정례회 준비 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자료 요구에 대해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주의와 함께 시정을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등 많은 안건을 다뤄야 하는 시기에 각종 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 중요하지 않은 폐기 조례안까지 상정돼 행정사무감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의안은 안건 상정 후 가결되면 본예산에 상정해야 함에도 정례회 때 예산과 함께 동시에 상정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2차 정례회는) 시민 삶을 고민하는 중요한 만큼 집행부 안일한 태도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에 이희준 제1부시장은 자료 제출이 매끄럽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한 뒤 "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과 수시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몰리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정기회의 때에는 행감과 예산 심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그간 7,8대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된 부분"이라며 동의안과 본예산이 함께 올라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창식 의원은 정회 시간 의회운영위원회가 용인시가 제출한 안건을 정례회에 상정한 것을 해당 상임위가 전부 부결시키거나 심의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의회에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안건을 정례회에 상정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자치행정위원회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하고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모두 승인 처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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