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강원 강릉의 시민단체가 12억 원 재산신고 누락으로 불구속 기소된 허병관 강릉시의원을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강릉의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위원장 김성수)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28일 공소시효 3일을 앞두고, 검찰은 국민의힘 허병관 강릉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단체는 "이것은 지난 10월 26일,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가 허병관 의원을 후보자 재산신고 누락으로 인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허 의원의 무죄 주장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선 지난 10월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시 허위의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2만1140부)를 통해 공표한 허 의원을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에 고발했다. 허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부부합산 재산은 38억 8000만 원이었지만, 지난 6.1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시 강릉시선관위에 신고한 금액은 이보다 11억 9000만 원 적은, 26억 9000만 원으로 신고해 '재산 누락 의혹'을 받아왔다.

단체는 "12억여 원이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만큼 유죄가 선고되고 경우에 따라 의원 면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면서 "그러나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재산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허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강릉시민을 위한 마지막 도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재산신고 내역은 후보자의 도덕성 등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므로,  공정한 공직선거를 위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태그:#강릉시의회, #허병관, #강릉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