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일 인천지법이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을 내리자, 현대제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1일 인천지법이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을 내리자, 현대제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관련사진보기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일하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이 무려 7년 만에 나왔다. 현대제철이 불법 파견을 했고, 따라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하지만 7년 여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정년을 넘긴 노동자 2명은 이번 판결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일 현대제철 당진 공장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925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 하청 노동자들은 그간 정비, 조업, 크레인 운전, 구내 운송 작업 등을 맡아왔다.

재판부는 "원고(노동자들)는 사실상 피고(현대제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라며 "현대제철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현대제철이 하청 업체들과 체결한 '용역 도급 계약'이 "그 실질에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올해 60세를 맞아 정년이 넘은 2명에 대해선 소를 기각했다.

이상규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너무 늦은 판결"이라고 했다. 이 지회장은 "작년에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 시정 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회사는 사죄를 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해 노동자를 탄압해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에 불법 파견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현대제철은 하청 노동자들을 직고용하는 대신 그 해 9월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제철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도 불법 파견 관련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부제소 동의서를 요구했다. 이에 하청 노동자들이 반발, 52일간 파업을 벌이자 현대제철은 총 24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자회사로 넘어가지 않고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현대제철 당진 공장 하청 노동자들은 2000여 명에 달한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불법 파견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11년 소송을 시작한 현대제철 순천 공장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 2심에서 승소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7월엔 포스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 제철 업계 최초로 불법 파견이 최종 인정됐다.

[관련기사]
11년째 소송... "30대에 시작, 40대 중반에 1심 겨우 끝났다" http://omn.kr/21l1c
"월급0원, 노가다 뛰며 불법 지적했더니 돌아온 건 246억 손배" http://omn.kr/21cn6
김앤장·포스코와 싸워 이긴 30년 하청노동자의 눈물 http://omn.kr/20ccw

 

태그:#현대제철, #불법파견, #비정규직, #하청, #재판지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