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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11월 18일 오전 재판을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11월 18일 오전 재판을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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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변호인단이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재심의를 검찰에 요청했다.

2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변호인(법무법인 다산)은 "11월 29일자 형집행정지 연장신청 불허 결정에 대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심의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재심의요청서를 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2차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12월 4일 재수감될 예정이었다. 

정 전 교수 변호인 측은 2일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이 형기가 감축되지 않는 형집행정지를 연장 신청했던 이유는 오직 최소한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고자 함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의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의 후유증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재활치료마저 원점으로 돌아와 여전히 독립보행은 물론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태로 구치소로 돌아간다면 피고인이 다시금 낙상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경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인도적 차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1개월 연장될 수 있도록 재심의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정 전 교수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디스크 수술 등 이유로 요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10월 4일 일시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 등을 이유로 정 전 교수 측은 형집행정지 기간 3개월 연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1개월 연장만 결정했었다.

태그:#정경심, #형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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