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figcaption>(주)수공단개발과 경북도, 경주시가 2020년 2월 27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경주 보문단지 루지월드’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figcaption>
 
(주)수공단개발과 경북도, 경주시가 2020년 2월 27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경주 보문단지 루지월드’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
ⓒ 경주포커스

관련사진보기


경북 경주 보문단지에서 루지월드를 운영하고 있는 ㈜수공단개발이 최근 경북도와 경주시를 상대로 투자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공단개발은 7월 22일 경북도와 경주시에 각각의 기관이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투자보조금 지급을 신청했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지난 8월 초 이를 거부하는 통지문을 공문으로 보내자,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보조금신청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정작 투자가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주시는 투자보조금 신청 거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작 경주시 조례에 규정된 투자유치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한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소송 빌미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운영사 "보조급 지급 충족하는데도 거부"

5일 경주시와 ㈜수공단개발 등에 따르면, 2021년 11월 19일 경주루지월드를 개장한 ㈜수공단개발은 2020년 2월 7일 경북도·경주시와 상호협력으로 관광산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아 경북도·경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공단개발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구입비 132억8526만 원, 건축비 1494만 원, 기반시설설치비 79억236만 원 등 424억2193만 원을 투자했으며 기존의 고용인원 7명 이외에 신규 33명 등 총인원 40명을 고용했다고 주장한다.

즉 경주 루지월드 개장에 대한 투자가 경북도와 경주시의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투자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므로 경북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주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 즉 5% 범위인 21억 원 이내의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급할수 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도지사는 관광사업, 물류사업 또는 문화·지식서비스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신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시장은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 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수공단개발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경북도는 8월 9일 회사 측에 보낸 보조금신청거부처분 통지서에서 "업무협약에 행정사항에 대한 지원만을 명기했고, 경주시와의 사전 협의결과 업무협약 체결 전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협의됐으며, 경주시 보조금 확보를 위한 시의회 승인·의결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주시는 8월 18일 회사 측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사업진행 초기 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추진하지 않았고 조례 제정 사유를 고려할 때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이 아니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투자가 완료된 시점에서 관광사업에 대해 투자 지원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에 반하는 여지가 있다"며 보조금 지급을 거부했다.

경주시 "강제규정 아니다"

㈜수공단개발은 경북도와 경주시의 거부처분 사유가 사실이 아닌데다 조례와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이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업무협약 체결 당시 투자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한 적이 없고 ▲경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경상북도지사의 거부처분사유는 경상북도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경상북도 투자유치 조례에 반할 뿐만아니라 경상북도지사는 이 사건 투자보조금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사실상 어떠한 구체적인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경주시장이 제시한 거부처분사유의 하나인 사업진행 초기 재정적인 측면의 지원을 전제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경주시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이 사업이 경주시 투자유치 조례의 제정 사유에 반한다는 경주시장의 거부처분사유 또한 보조금 거부처분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내려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주시의 논리대로 라면 투자 유치 단계에서는 무엇이든 다 해 줄 것처럼 기업을 유치한 후 투자가 종료된 이후에는 투자보조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경상북도 투자유치 조례와 경주시 투자유치 조례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데도 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이유로 투자보조금 지급신청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공단개발의 소송제기에 대해 경주시는, 투자유치 협의단계에서 행정적 지원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업무협약때도 제반 행정사항을 지원하는 것만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례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아니므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조례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업협의단계에서 행정적 지원만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명시적으로 문서화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주시투자유치과 담당팀장은 "조례에 투자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경주시의 경우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등 보조금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 관광사업자가 너무 많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모든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심의 과정 논란도...

경주시는 보조금신청거부를 결정하면서 조례에서 규정한 별도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사업자 측으로부터 '거부처분이 자의적'이라는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제3조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주시투자유치위원회를 부시장을 위원장을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투자유치위원회는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되는 사항, 그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은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수공단개발의 투자보조금 신청거부를 결정하면서 투자유치 위원회조차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사전업무협의때나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인허가 등 제반 행정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투자유치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공단개발의 한 임원은 이에 대해 "경주시가 투자보조금 거부를 결정하면서 조례에 규정된 심의위원회 조차 개죄하지 않은 것은 보조금지급거부 결정이 해당부서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임원은 "사전협의단계에서 사업자인 우리가 투자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할 이유가 없고, 투자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그런 결정을 내릴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투자규모나 고용인원이 경주 루지월드가 경주시조례에서 규정한 투자보조금 기준을 충족하는 첫 번째 사례여서 경주시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며 "이번 소송은 조례에 반하는 경주시의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해 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경주포커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