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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영 시의원이 7일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화성도시공사 경영 고문자리에 문제를 제기했다. 
 송선영 시의원이 7일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화성도시공사 경영 고문자리에 문제를 제기했다. 
ⓒ 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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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영 화성시의원(국민의힘,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이 화성도시공사 경영 고문 자리에 문제를 제기했다. 

송선영 의원은 7일 열린 제271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고문 자격 및 자문료에 이의를 제기했다. 

송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화성도시공사 경영 고문은 A씨다. 그는 화성시장 예비후보로 나왔으나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후 민주당 정책 위원회 부의장으로 역할을 했다. 

정명근 시장 당선 후 화성시 동서균형발전기획단 공동 단장으로 활동하다 지난 10월 1일에 화성도시공사 고문으로 위촉됐다. 

송선영 의원은 고문료 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수시 법률자문을 하는 변호사에게는 월 3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비상근 고문에게 열 배인 300만 원의 고문료를 주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배강욱 고문의 활동 보고서를 도시공사에 요청해 상세히 살핀 결과, 법률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서와 경영 고문 자문서는 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송선영 의원은 "법률 고문 변호사는 1회에 A4 4~6매에 달하는 법률 자문서를 제출했다. 반면 경영 고문 자문서는 A4 용지 반장도 안 되는 분량으로 근거와 논리가 빈약한 비전문적 내용의 자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인사가 기관의 직무에 대한 능력이나 자질, 전문성과 관계없이 권력자가 특정인을 주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은 논공행상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다"라며 "선거 캠프나 인수 위원회에서 활동한 사람에게 보은성 대가로 한자리씩 준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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