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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유류피해민들이 지난해 11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해양수산부를 찾은 태안유류피해민들이 허베이조합에 대한 특별감사와 설립인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 파행 운영 허베이조합에 성난 민심 태안유류피해민들이 지난해 11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해양수산부를 찾은 태안유류피해민들이 허베이조합에 대한 특별감사와 설립인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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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관리 감독 대상인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아래 허베이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9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허베이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고발 건을 두고는 허베이조합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이행권고했지만 이 또한 따르지 않았다. 이에 해수부는 조합 설립 인가 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허베이조합에 대한 검사결과 총 9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허베이조합은 6건은 시정명령을 이행했고, 3건은 이행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입찰공고 시 공고 방법이 부적절함에 따라 사업추진상 투명성 확보 곤란, 공고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회계규정 개정을 비롯해 ▲출신 지부 감사 배제 및 현 지부 단독감사를 지양하고, 타 지부 출신 감사로 구성된 합동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사적 약속에 불과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협약서 적용 배제와 ▲각종 수당 지급시 증빙자료 첨부 ▲대의원 유형별 선출 위반 ▲부당지급 지부 대의원회 참석수당 환수조치 ▲협동조합기본법과 불일치한 정관개정 조치 ▲정상적인 의결절차 없이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위반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당진지부 사무실 토지 임차와 관련한 것과 ▲태안지부 금융자산 예치관리사업자 선정 관련, 그리고 ▲2022년 어장환경조성사업 입찰과 관련해 허베이조합에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더 나아가 ▲당진지부 사무실 토지매입자금 이자 지급 관련한 부분과 ▲당진지부 요양병원 부지매입, ▲서산지부 3급(일반) 직원 공개채용, ▲태안지부 2019년 대의원선거 관련 허위정보 제공과 관련해 감사할 것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허베이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과 불일치한 정관개정과 제규정 개정 등 3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수부는 2차 행정처분을 내렸다.

허베이조합이 이처럼 해수부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데는 국 이사장의 직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이사회에 의도적으로 불참하고 있는 일부 이사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응복 이사장은 "조합의 관리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조합의 잘못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8건의 시정명령과 각종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지만 해수부의 시정명령 이행조차도 다수 이사들의 의도적 불참과 비협조로 이사회 개최도 못하고 있다"면서 "법과 정관에 따라 조합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조합원의 뜻은 물론 관리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의 시정명령 사항 조차 불이행하는 현재의 조합은 정상화 되기까지는 요원하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해양수산부는 2차 행정처분 미이행시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허베이조합에 대한 검사결과 총 9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했으며 이에 대해 6건은 이행하였고, 3건(정관 및 제규정 개정)은 미이행해 2차 행정처분했다"면서 "조합 자체 특별감사 실시결과에 따른 협동조합기본법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건은 조합 감사에게 특별감사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권고를 2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하여 현재 1차 행정처분 했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이행시 2차 행정처분 예정으로 허베이조합 정관 및 제규정 개정 3건과 감사결과 후속조치 이행명령에 대하여 행정처분 2차까지 미이행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원유유출사고, #삼성지역발전기금,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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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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