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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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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용어가 '파업'이 아니고 '운송 거부'입니다. 조속한 업무 복귀가 우선입니다.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파업중인 화물연대와의 대화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사실상 대화를 거부한 것이다. 그는 이어 '배후세력'을 언급했다.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하에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8일 오전 화물연대 파업(집단운송거부)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열고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기존 시멘트 분야에서 철강·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심의·의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추경호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자들과 일문일답 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경호 부총리에게 귀엣말을 전하고 있다.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자들과 일문일답 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경호 부총리에게 귀엣말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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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따른 경제 피해를 강조했다. 그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사전 출하 등 비상대응을 통해 근근이 버텨오던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철강은 약 1조 3000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석유화학제품 출하 차질도 약 1조 3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수요산업의 생산차질을 야기하여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피해상황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당장 금일부터 운송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하여 업무개시명령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철강·석유화학분야) 운송사는 240곳, 차주 약 1만여 명"이라면서 "86개 정도의 팀을 짜서 현장조사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거들었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의 효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사상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은 평시 대비 11%에서 100% 수준으로 회복됐다"면서 "현장조사를 완료한 운송사 19개 사 모두와 차주 516명 중 차주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운송을 재개하였거나 운송의향을 타진했다"라고 전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한 차주 1명은 12월 7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어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업무개시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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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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