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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청 전경
ⓒ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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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을 벌여, 위반 차량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시기는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나타나는 겨울철인 매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4개월간이다.

당초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제외 대상은 장애인, 경찰·소방·군용 특수공용 목적 등의 자동차와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만 해당됐다. 이번에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으로 제외 대상이 확대됐다.

시흥시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 총 133건을 적발한 바 있다. 단속 제외 대상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후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흥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올해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성능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태그:#시흥시,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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