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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의 시민단체가 오는 3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를 금품, 향응 제공 등 사전선거운동으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강릉사랑시민연대(대표 기세남)는 18일 보도자료에서 오는 3월 실시되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옥계면 단위농협 조합장 출마예정자 A씨(옥계면 번영회장)를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조합장선거에 출마 예정자인 A씨가 사전 선거운동 금지 기간인 지난해 9월, 해당 지역의 농협조합원이 대부분인 마을행사, 지역 노인회 관광 등 각종 모임의 경비와 식사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옥계면 한 식당에서 참전용사 저녁식사 모임에 참석한 약 15명의 식대 30만 원가량을 제공하고, 또 같은 해 10월 29일 옥계면 산계2리 마을 주민관광에도 현금 30만 원을 기부했다. 

이어 2022년 12월에는, 모두 36명이 참가한 옥계노인회분회 임원의 청와대, 경복궁 등 당일 관광 소요 경비와 한우 저녁식사 등 500만 원을 제공했다. 

단체 관계자는 "금품, 향응, 식사, 관광 등 사전선거운동이 선거의 당락을 가져올 경우, 그 피해는 지역 농협 조합원에게 가고 또한 옥계농협의 부실로 연결될 소지가 있기에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18일 <오마이뉴스>에 "식사 제공 등은 하지 않았으며, 노인회 500만 원 지급은 번영회 내부 회의를 거쳤고, 선관위에 문의해 처리한 내용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태그:#강릉시, #조합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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