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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사안에 대해 충북교육청이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을 징계하라는 충북도의회 요구는 도교육청이 신속하게 대처해 대조를 보였다.

지난 5일 김상열 원장은 SNS를 통해 충북단재교육연수원 내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를 '협의과정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이후 2주일 가량을 보냈다. 이 시기 동안 도교육청은 감사 주체를 협의했는데, 결국 블랙리스트가 폭로된 지 20일이나 지난 25일에야 감사가 시작됐다.

이와 다르게 도교육청은 김상열 원장의 언행을 지적하는 충북도의회의 요구를 신속하게 대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0일 김상열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이 17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도교육청에 공문으로 '엄중한 조치'를 요청했다.

도교육청 행정과는 도의회로부터 공문을 전달받은 당일 위임전결규정을 근거로 감사관에 공문을 통해 김상열 원장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에는 천범산 부교육감도 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블랙리스트 감사반이 막 꾸려진 상태로 아직 감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일각에서는 아직 블랙리스트 사안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잘잘못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부고발자를 징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도교육청 징계를 통해 김 원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도교육청 행정과의 A씨는 "감사관실에 보낸 김 원장 징계 요청 공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감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김 원장이 도의회에서 한 행동에 대한 조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감사관 직무감찰팀 업무 중에는 사안감사가 있다. 현재 진행되는 감사와는 별개로 감사관 직원들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수남 감사관은 김 원장 징계를 요청하는 행정과의 20일 공문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행정과는 25일 또다시 김상열 원장에 대한 엄중한 조치 공문을 감사관에 거듭 전달했다.

한편 도교육청 행정과의 A씨는 "감사관이 또 반려할 경우를 현재로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지침을 받아서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감사관도 결국은 부교육감 직속부서이다. 더 이상의 발언은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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