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해직교사 채용에 집행유예 선고 받은 조희연

등록23.01.27 15:11 수정 23.01.27 15:11 이희훈(lhh)

[오마이포토] ⓒ 이희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희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 이희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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