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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2022년 화성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2022년 12월 13일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 화성도시공사 지적건수는 총 48건이다. 시정 12건, 주의 31건, 개선 3건, 권고 2건, 통보 4건이며 재정상 회수조치된 금액은 총 3093만 원이다. 

종합감사 결과서에 따르면 화성도시공사는 징계 등 처분사항에 대한 근무 성적 평가 반영을 하지 않았다. 또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특수업무 수당 지급 부적정,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소홀, 제한경쟁입찰 참가 자격 및 평가 기준금액 공고 부적정, 용역 분할계약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화성도시공사는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용역을 시행하면서 동일한 업종의 업체와 다수 분할해 계약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사업량을 분할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화성도시공사는 임의로 대상 시설물 및 사업구역을 분할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범 사례로 명시된 부분은 공영버스 안정적 운행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운영, 화성형 그린 뉴딜로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및 전기 충전소 구축 운영 등이다. 

화성시 감사관 관계자는 27일 <화성시민신문>과의 통화에서 "화성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 특별히 문제 되는 부분은 크게 없었다. 다만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꼼꼼히 들여다봐서 지적건수가 많이 나온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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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 http://www.hspublic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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