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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측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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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뇌물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실장 측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재판 전에 낙인을 찍고 출발하려는 것 같다"며 "이 사건의 실체와 무관하게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정 실장 측은 이 사건 기소 자체가 위법한 만큼 재판부에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공소장 총 33쪽 중 '모두(冒頭)사실' 부분만 15쪽에 달한다"며 "이는 법관에 예단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피고인(정진상)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과 오랫동안 불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와 관련한 수사나 재판을 한 번도 받은 바 없다"며 "이미 확정된 범죄사실인 것처럼 적혀 선입견을 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피고인의 혐의는 모두 공무원과 민간인의 유착관계와 관련된 것"이라며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피고인 측 의견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공소장 일부 내용을 축약,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구속기소 된 정 실장은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 후 공소장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그쪽(정 전 실장) 변호사들이 방어권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나는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다 진술했고 그 부분은 다 인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 (부정처사 후 수뢰 등)를 받는다.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차례에 걸쳐 총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 업자 측에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2021년 9월 29일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져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20년 10월 정 전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6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정 전 실장은 전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데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신청 사유는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정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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