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8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아래 충남선관위)는 2일 최근 조합원에게 식사 제공하거나 설 명절 전후로 조합원의 집에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충남 선관위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중순경 자신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11명의 자택을 방문했다. A씨는 이 중 6명에게 총 16만8000원 상당의 설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 조치 됐다.
위탁선거법 제38조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적발된 사례도 나왔다. 충남 선관위는 지난 1월 중순 한 음식점에서 조합원 3명에게 총 3만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B씨를 홍성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법 제35조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2022년 9월21 ~ 2023년 3월8일)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중대 선거범죄의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