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01 06:58최종 업데이트 23.08.01 07:36
 

ⓒ 박순찬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된다는 야당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니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답해 논란이다. 그 답변을 들은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있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공개됐지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575건 중 식별과 판독이 불가능한 영수증은 350건으로 전체 영수증의 61%나 됐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쓴 업무추진비 영수증에서 식당 이름과 카드 결제 시간을 모두 지우고 공개한 것이다. 국민 세금을 함부로 쓰면서도 매우 당당한 모습이다.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3,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독자의견


다시 보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