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윤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등록23.12.19 13:10 수정 23.12.19 13:10 유성호(hoyah35)

[오마이포토] 참여연대, 윤 대통령 ·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국민권익위에 신고 ⓒ 유성호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이지현 사무처장, 장동엽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의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이날 이들은 <서울의소리>가 보도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부패행위 신고서를 접수했다.
 
 

참여연대, 윤 대통령 ·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국민권익위에 신고 ⓒ 유성호

 
이날 이지현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서를 접수한 이유에 대해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최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정황이 명백한데도 이 법에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는 손 놓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위반 행위의 신고 처리 기관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 등의 부패 청탁 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이 대통령도, 대통령의 배우자도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과 친족 외에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받지 말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도 권익위도 모를 리 없다"며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사실임에도 배우자가 대통령이라 수사나 조사를 피해 간다면 공직사회의 청렴의 의무, 공직윤리 관련한 법령 준수를 말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지현 사무처장은 "대통령실과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경과를 해명하고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법적인 조사나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밝혀야 할 것이다"며 "그것이 최고 고위 공직자인 대통령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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