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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지난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앞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제출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지난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앞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제출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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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6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로 국회 의안과에 제대로 제출되지 못하다가 이날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의안과에 접수됐다.

이로써 여야 4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법안 4건 발의를 모두 완료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 중인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패스트트랙, #검경수사권,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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