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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시내버스 운행업체인 ㈜새천년미소에 연간 70억원대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회사 측이 적자가 나면 보전해 주고, 흑자가 나면 흑자액만큼 회수하는 등 여객자동차 법을 무시하며 보조금 정산업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357억1321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이같은 방식으로 정산해온 결과, 2억9290만원을 시내버스 회사 측에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회사 측의 흑자로 경주시가 환수한 것보다 적자로 보전해 준 돈이 그만큼 더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경주시가 회사 측에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반대로 환수한 보조금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면서도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17일 공개한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지원관련 감사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figcaption>2018년12월28일 경주시민 1800여명의 서명지와 함께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심정보 시내버스 대책위 집행위원장, 박규택 사무국장, 정태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새천년버스지회장</figcaption>
 
2018년12월28일 경주시민 1800여명의 서명지와 함께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심정보 시내버스 대책위 집행위원장, 박규택 사무국장, 정태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새천년버스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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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는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중당경주지역위원회, 경주시민총회 등 경주지역 10개 정당·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경주시내버스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시내버스대책위)가 지난해 12월19일 시민 1825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5월 13일부터 2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4개항의 감사 청구 항목가운데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업무 부당처리에 대한 감사만 실시했다. 

나머지 임원급여 과다, 임대료과다, 광고 및 폐차수익금누락, 내부거래를 통한 운송원가 과다계상, 유가보조금 과다계상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관계회사 부당겸직의혹 △불법감회 및 감차운행 묵인의혹 등도 직원급여가 보조금으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관련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감차를 승인한 것이라며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업무와 관련한 감사에서는 경주시가 추후에 보조금 확정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산후 회사측이 적자가 나면 적자액만큼 보조금을 증액해 확정한뒤 적자를 보전해 주었고, 회사 측이 흑자가 나면, 추후 흑자액만큼 보조금을 감액해 확정한 뒤 그 액수만큼 회수한 것이다.

2015년의 경우 71억2562만원을 지급했지만, 회사측이 3억9736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보전을 요구하자 2016년 10월경 적자액만큼 증액해 75억2298만원으로 보조금을 확정한 뒤 적자액만큼 보전해 주었다.

2016년의 경우에는 73억9740만원을 교부해 집행잔액이 없었지만, 회사측이 3억4296만원의 흑자를 냈다는 이유로 2017년11월 흑자액만큼 줄여 70억5444만원을 보조금으로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3~4년전의 보조금도 다시 확정했다. 2017년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2016년 흑자액 3억4296만원을 줄여 보조금 규모를 사후 확정해 놓고는, 그해 흑자액만큼 환수하면 회사측이 자금난을 겪는다는 이유로 2013년 적자 2억2353만원, 2014년 적자 8728만원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2013년 보조금 총액, 2014 보조금 총액을 각각 수정, 확정했다.

결국 2016년 흑자액 3억3496만원을 환수하면서 동시에 이미 정산이 끝난 2013년, 2014년 정산액을 수정해 당시 회사측의 적자 3억181만원을 뒤늦게 교부한 것이다.

2017년의 경우에도 74억7147만원의 보조금을 회사측이 용도대로 집행해 집행잔액이 없음에도 회사측이 7230만원의 흑자를 냈다는 이유로 보조금 총액을 흑자액 만큼 줄여 73억9916만원으로 수정한 뒤 2018년12월 7230만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5년동안 보조금 357억1321만원이 모두 교부용도대로 정당하게 집행돼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집행잔액이 없음에도 2억9290만원 많은 360억611만원을 보조금으로 확정하는 등 보조금 정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보면 경주시가 5년동안 사후 정산 방식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회사측 흑자액 4억1527만원을 회수하고, 적자액 7억817만원을 교부함으로써 2억9290만원의 재정손실을 가져온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환수한 흑자액보다 지급한 적자액이 더 많았으며, 결과적으로 회사측에 그만큼의 이익을 준 것이다.

감사원은 경주시가 환수한 4억1527만원은 회사측에 지급하고, 경주시가 지급한 7억817만원을 환수조치 하라고 요구했으며, 경주시도 감사원 감사에서 이같은 조치를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경주시 담당자들이 관련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는 보조금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적자나 흑자를 보전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수차례 적자를 보전해주거나 흑자액 만큼 회수하는 등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주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묻지 않았다.

국민감사를 청구한 경주시내버스대책위는 25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감사원감사보고서.
 감사원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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