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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조합 태안지부의 대의원 선거가 오는 3일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법원에서 4개 단체가 신청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으로써 대의원 선거가 중지됐다. 사진은 태안읍내에 부착돼 있는 대의원선거 안내 현수막.
▲ 선거중지된 허베이조합 태안군지부의 대의원 선거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의 대의원 선거가 오는 3일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법원에서 4개 단체가 신청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으로써 대의원 선거가 중지됐다. 사진은 태안읍내에 부착돼 있는 대의원선거 안내 현수막.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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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의 대의원 정수에 문제가 있다며 4개 단체 18명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법원이 지난달 29일까지 대의원 정수를 조정해 통보해달라는 법원의 권고를 허베이조합이 지키지 못한 데 따른 결정이다.(관련기사 : 선거 앞두고 삐걱거리는 허베이조합... 가처분신청서 접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3민사부는 소원면어촌계장협의회(협의회장 김두환)를 비롯한 근흥면어촌계장협의회(협의회장 김충환), 가로림만어촌계장협의회(협의회장 조신호), 서산수협어촌계장협의회(협의회장 이충경) 등 4개 어촌계협의회 소속 18명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 선거중지가처분'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서산지원 318호 조정‧준비절차실에서 열린 심문에서 현재의 대의원 정수로 선거를 치르는 데는 문제가 있다며 29일까지 대의원 정수를 조정해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허베이조합측에 권고한 뒤 심문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당초 태안군피해대책위연합회에서 제시했던 대의원 정수 선정기준인 피해규모 60%, 조합원수 40%를 환산한 정수로의 대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해 보였다.

피해대책위가 제시했던 기준에 따라 대의원 정수를 배정할 경우 안면읍은 11명, 고남면은 4명, 남면은 6명으로 현재보다 1~2명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피해규모가 큰 소원면은 현재 8명에서 11명으로 3명이 늘어나게 되며, 근흥면도 현재 6명에서 7명으로 1명이 늘어나게 된다. 태안읍과 원북면, 이원면은 기준이 바뀌더라도 2명, 5명, 5명으로 현재와 동일하다.

대의원 정수 조정 권고한 법원

이에 허베이조합은 지난달 2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서 재판부가 대의원 정수 조정을 권고한 이후 29일 긴급 이사회를 열었지만 대의원 정수 조정에 의견을 모으지 못하며 결국 재판부의 권고를 이행하지 못했고 법원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3일로 예정돼 있던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의 대의원 선거는 치러지지 못하게 됐다. 다만, 법원의 이번 대의원 선거중지가처분신청은 태안지부에만 적용돼 나머지 서산지부와 당진지부, 서천지부는 예정대로 3일 대의원 선거를 치르게 된다.

재판을 참관한 허베이조합 관계자는 "재판부가 태안지부 대의원 선거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29일까지 줬고,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했다"면서 "(재판부의 의중을 봤을 때)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대의원 선거에 대한 전면 중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에 허베이조합에서는 29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대의원 정수 조정을 협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태안지부의 대의원 선거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치러지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향후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절차를 묻는 질문에는 "태안지부의 대의원 정수는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로 오는 5일 오후 2시에 피대위 회의를 소집했다"면서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오래전부터 관행대로 피대위에서 의사결정을 해왔는데 이를 무시하고 권한 없는 선관위에서 대의원 정수를 정한 것은 규정을 위헌한 것으로, 이를 법원이 (대의원 선거) 결정적인 무효사유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대위에서 결정한 대로 대의원 정수가 정해졌다면 예정대로 대의원 선거가 치러졌을 것"이라면서 "향후 대의원 선거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지만 (태안지부에서) 대의원 정수를 조정한 뒤 그에 따라 공고 및 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는 선거사무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안과 예산 절감을 위해 현재 이미 등록한 대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대의원선거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됐는데 조합원들끼리 대의적으로 생각하는 풍토가 필요하고 자기 지역에 대의원수를 많이 배정하려는 소지역주의를 버려야 한다"면서 "일부 사람들의 이권으로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을 과오이며, 허베이조합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피해민과 군민들을 위한 존립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이유는 '선관위의 잘못된 대의원 정수 결정'

한편, 이번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의 대의원 선거 중지 사태는 허베이조합 선거관리위원들의 독선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피대위가 정한 대의원 정수 배정 기준을 어겼기 때문.

당초 태안군피해대책위연합회는 피해규모 60%, 조합원수 40%를 환산한 정수로 대의원 정수 선정기준을 정했다. 하지만 허베이조합의 대의원 선거 등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의원 정수 선정을 맡기면서 선관위 입맛대로 피해규모를 제외한 조합원수만을 기준으로 대의원 정수를 재배정했다.

특히, 5명으로 구성된 선관위원들 중 과반수 이상인 3명이 이번에 문제가 된 안면읍과 고남면, 남면 소속으로 대의원 정수 기준을 멋대로 바꿔 기존의 대의원 정수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정, 결정하면서 파열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사실 허베이조합 정관에 따르면 선관위는 대의원 정수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허베이조합 정관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운영된다.

정관에 따르면 선관위의 사무 관장 범위는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 명부의 확정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당선인의 확정 ▲그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선관위가 대의원 정수 결정과는 무관하다.

허베이조합 관계자 조차 선관위의 결정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허베이조합 관계자는 "대의원 정수는 선관위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정관상에는) 대의원 정수는 태안지부 조합원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조합원 회의가 따로 없고, 조합원이 다 모인다고 하면 7~8천명이 되는데 과연 회의가 되겠나"라면서 "그동안 읍면별 피대위가 자문회의 개념으로 운영되면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관여해왔었지만, 마찬가지로 규정상 명확하게 역할이 정립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의 허베이조합을 설립하는데 사실상의 역할을 해 온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산하 가맹단체별‧읍면별 피대위는 27명으로 구성돼 자문회의 또는 운영위원회로 운영되면서 주요 의사결정을 해왔고, 대의원 정수 또한 피해규모와 조합원수를 환산해 합리적인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선관위가 조합원수만을 기준으로 대의원 정수를 정하면서 파행을 맞게 된 것이다.

허베이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수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의원 정수가 3명이 감소한 소원면과 1명이 감소한 근흥면의 조합원수가 적은 이유와 관련해서도 "소원면과 근흥면은 유류오염사고의 중심지일만큼 피해가 컸지만 범군민회 활동 당시 두 곳은 허베이조합에 반발이 있던 지역으로 조합원 가입 수가 적었다"면서 "결국 대의원 정수는 허베이조합 이사장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태안지부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안면‧고남‧남면 위원들이 대의원 정수 조정에 대의적으로 보면 좋지만 한번 결정한 사안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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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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