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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6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6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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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 총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올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도서·공연비 공제가 시작된 데 이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 것이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은 경우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000만 원 이하 200만 원·7000만 원 초과 250만 원·1억2000만 원 초과 200만 원) 중 적은 쪽이다.

산후조리원·월세액 공제 혜택 확대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다.

월세액 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면 공제 대상이 된다. 특히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도 서민 주거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문턱을 낮췄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엔 기부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30%를 세액공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00만 원만 초과해도 공제를 받는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산직노동자의 월급 기준은 월급여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그 대상도 기존 생산직노동자뿐만 아니라 돌봄서비스·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늘었다.

7세 이상 자녀만 기본공제... 면세점 신용카드 공제도 폐지

반면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항목도 있다. 지금까지는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였지만 올해부터는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는다.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당 15만 원, 2명을 초과하면 셋째부터 1명당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씩 공제된다

면세점 결제액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도 없어졌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차 구매 비용, 취학 전 아동 학원비를 제외한 교육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 공제도 올해부터는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등 대부분의 과정을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와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한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일정을 참조해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라며 "각종 공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공제로 인해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태그:#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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