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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현 울산시의원
 김시현 울산시의원
ⓒ 김시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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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비례대표)이 22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참정권과 관련해 노옥희 울산교육감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선거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울산시의원과 교육청이 추진한 청소년 관련 진보적 조례 추진에 보수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주목받는 대목이다.

21대 총선 앞두고 선거 관련 교육 주문한 시의원

노옥희 교육감은 울산광역시 승격 후 첫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됐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이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와 노동인권교육 조례,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보수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중단되자 노 교육감은 그 대안으로 올해 울산교육청 조직개편에서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한 바 있다(관련 기사 : 보수단체에 조례는 막혔지만... 울산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신설).

김시현 시의원은 이날 노옥희 교육감에게 보낸 서면질의에서 울산교육청이 선거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OECD가입국 중 유일하게 18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던 한국도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김 시의원은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소년의 미성숙한 정치적 선택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외부 압력에 의한 참정권의 침해, 입시에 중점을 둔 사회 특성상 정치에 대한 관심도 하락 등 많은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비해, 울산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올바른 선거인식과 정치참여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정립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가올 4.15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청소년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권자를 위한 선거 정립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교육청의 입장과 계획을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김시현 시의원이 노옥희 교육감과 울산교육청에 주문한 것은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울산지역 1만 명 이상의 학생에게 부여되는 투표방법에 대해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지' 여부다.

또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와,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같이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법적근거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제정방향'을 물었다.

김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 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교육감선거 조차 선거의 참정권을 부여받지 못했던 과거와 달리, 18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는 진보된 제도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제도를 바탕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노옥희 교육감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편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울산지역 고교생은 33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태그:#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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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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