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해 사업보고서와 같은 주요 자료를 기한보다 늦게 공개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14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보다 84건(129.2%) 늘어난 것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을 보면 이 가운데 과징금·과태료 등 무거운 조치(중조치)는 43%인 64건(8억4000만원)이었고, 경고·주의 등 경조치는 55%(82건)였다.

중조치 가운데 과징금 부과 건수는 35건으로 전체의 23.5%였다. 또 소액공모공시서류(11건)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18건) 관련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29건으로 19.5%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 외 중조치에 해당했지만 상장폐지됐거나 과징금 납부 능력이 없어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3건(2%)이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가벼운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경고나 주의 등을 조치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관련사진보기

 
외부평가 누락, 이사선임 공개 늦춘 경우도

지난해 적발 사례를 공시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공시 관련 위반이 53건(35.6%)으로 대부분이었다. 이 중 증권발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경우는 48건이었고, 사외이사 선임신고를 지연한 경우도 3건 있었다.

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하거나 기한을 넘겨 제출하는 등 주요 사항 보고서와 관련한 위반은 39건(26.2%)이었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의 경우 38건(25.5%)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외부감사인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 이유로 정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더라도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과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돼있는 경우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이 매매거래 정지, 상장폐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 받았던 회사는 모두 103곳으로 상장법인이 54곳, 비상장법인은 49곳이었다. 상장법인 가운데 대부분(41곳)은 코스닥 상장사였다.

금감원은 "올해에도 공시취약 부문을 집중 조사해 공정한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며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기재를 누락하는 등의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태그:#금융감독원, #공시위반, #공시누락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