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업보고서와 같은 주요 자료를 기한보다 늦게 공개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14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보다 84건(129.2%) 늘어난 것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을 보면 이 가운데 과징금·과태료 등 무거운 조치(중조치)는 43%인 64건(8억4000만원)이었고, 경고·주의 등 경조치는 55%(82건)였다.
중조치 가운데 과징금 부과 건수는 35건으로 전체의 23.5%였다. 또 소액공모공시서류(11건)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18건) 관련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29건으로 19.5%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 외 중조치에 해당했지만 상장폐지됐거나 과징금 납부 능력이 없어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3건(2%)이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가벼운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경고나 주의 등을 조치했다.
외부평가 누락, 이사선임 공개 늦춘 경우도
지난해 적발 사례를 공시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공시 관련 위반이 53건(35.6%)으로 대부분이었다. 이 중 증권발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경우는 48건이었고, 사외이사 선임신고를 지연한 경우도 3건 있었다.
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하거나 기한을 넘겨 제출하는 등 주요 사항 보고서와 관련한 위반은 39건(26.2%)이었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의 경우 38건(25.5%)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외부감사인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 이유로 정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더라도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과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돼있는 경우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이 매매거래 정지, 상장폐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 받았던 회사는 모두 103곳으로 상장법인이 54곳, 비상장법인은 49곳이었다. 상장법인 가운데 대부분(41곳)은 코스닥 상장사였다.
금감원은 "올해에도 공시취약 부문을 집중 조사해 공정한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며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기재를 누락하는 등의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