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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청사
 교육부 청사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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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까지 고교 선거교육용 교재를 만들어 학교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던 교육부가 돌연 시도교육청에 교재를 배포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전자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보수언론 눈치 보기에 바쁜 교육부가 기존 약속을 뒤집고 2월 말 배포 약속을 포기하려는 황당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18일 <오마이뉴스>는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 선거교육 담당자에게 보낸 10일자 전자메일을 입수했다. 공문이 아닌 전자메일을 보낸 이유에 대해 교육청 담당자는 "교육부가 비밀 유지를 위해 공문이 아닌 전자메일을 비공식적으로 보내 행정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데, 이번이 그랬다"고 설명했다.
이 전자메일에서 교육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하는 선거교육 자료를 총선 전에 별도로 보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바로 회신 부탁드린다"면서 다음처럼 적었다.
 
<회신 내용>
OO 교육청, 자료 필요, 총선 전 배부
OO 교육청, 자료 불필요
OO 교육청, 자료 필요, 총선 후 배부

"자료 불필요" 또는 "총선 후 배부" 등은 기존 '2월 말까지 선거교육 교재 제공' 약속과는 다른 내용이다.
 
교육부가 지난 10일 공문이 아닌 전자메일로 시도교육청 선거교육 담당자에게 보낸 설문 내용.
 교육부가 지난 10일 공문이 아닌 전자메일로 시도교육청 선거교육 담당자에게 보낸 설문 내용.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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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8세 선거법'이 통과된 2019년 12월 이후 "선거교육 교재를 오는 2월 말까지 학교에 보급할 것"이라고 시도교육청과 기자들에게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 1월 13일 교육부 고위 관계자도 시도교육감협의회 행사장에서 기자와 만나 "2월 말까지 고교생용 선거교육 교재를 만들어 배포할 것"이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관련기사: 유은혜 '우려' 반박한 김승환... "학생도 유권자, 통제보다 허용을" http://omn.kr/1makb).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1월 중순 선거교육 교재 개발진 10명(현직교사 8명, 교수 2명)을 임명하고 교재 개발에 나섰다. 지난 15일에는 집필과정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필진들은 모두 2월 말까지 교재가 배포되는 줄 알고 교재 집필을 서둘러 끝마쳤다고 한다.

교육부는 올해 초 교육부-교육청 공동추진단 1차 회의부터 줄곧 '2월 말까지 선거교육 교재' 완료를 교육청에 약속해 왔다. 이에 따라 자체 선거교육 교재 제작 계획을 세웠던 일부 교육청은 교육부 말만 믿고 이를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교육부 태도가 2월 중순 들어 돌변했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2월 11일 교육부 고위관계자가 시도교육청 선거교육 담당과장 회의에서 갑자기 '선거교육 배포시기를 4.15 이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어봤다"며 "이 말에 어느 교육청도 동의한 바 없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 제안대로 총선 이후 교재를 배포하면 그 교재 활용도는 크게 떨어져 사문화될 것"이라면서 "이미 교육청 만장일치로 2월 말까지 교재 배포를 약속한 교육부가 태도를 바꾸려는 것은 선거교육 포기 시도이며 보수세력 눈치 보기"라고 지적했다.

다른 시도교육청 담당자도 "선거교육 교재 출판 약속을 뒤집으려는 교육부의 태도는 선거교육은 선관위에, 양성평등교육은 여성부에, 통일교육은 통일부에, 경제교육은 재경부에 맡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서 "교육부가 지금처럼 일부 보수세력의 비판에 전전긍긍할 거라면 교육부 자체가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가 학생 유권자교육 자료를 배포한 상황에서 내용 중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실무진에서 조사한 것 같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동추진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협의해서 선거교육 교재 발간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도 기존 '선거교육 교재 2월 말 배포' 약속과 달리 "자료 보급 시점은 공동추진단 합의를 거쳐 추후 결정"이라고 적어놨다.

중앙선관위가 배포 예정인 유권자교육 자료는 고3 용이고, 교육부가 만들고 있는 선거교육 교재는 고등학생 전체용이다. 80쪽 분량의 이 교재에는 선관위 자료와 달리 교수-학습 내용이 들어가 교사가 수업에 직접 활용하도록 집필되어 있다. 이 교재에 중앙선관위가 불허한 학교 모의선거 교육 내용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선거교육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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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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