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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알바 잃은 서울시 청년 대상 긴급수당 지원 포스터
 코로나19로 알바 잃은 서울시 청년 대상 긴급수당 지원 포스터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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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코로나19'로 단기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조기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가 장사가 안 돼 그만두게 된 알바생, 수습기간 중 영업 피해로 정규직 채용이 취소된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에게 대한 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는 서울 거주 만19~34세(1985년 3월~2001년 3월생) 중 코로나19로 인해 1월 20일 이후 일해왔던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 일자리에서 해고된 사람이다. 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고, 3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에게 우선 선정될 기회가 주어진다. 선정된 사람에게는 3월과 4월 두 달 동안 총 1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에 긴급히 지원하기로 한 수당은 서울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만 19~34세 학교 졸업 미취업자 중에서 중위소득 150% 미만의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비용을 청년수당으로 지원해왔다. 올해에만 3만 명 정도가 수혜대상이 되는데, 이번 긴급지원수당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된다.

서울시 청년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 신청 공고를 이달 말에 낼 예정인데,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생계 문제가 너무 급해서 알바생을 위한 긴급지원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다"면서 "이번에 선정돼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올해 청년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잔여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희망자는 20일 오후 6시까지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게시판에 신청해야 한다. ① 신청서(사업주 서명 포함) 및 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③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④ 직전 본인 근로계약서 1부 또는 단기근로 확인가능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서울시는 청년 프리랜서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선정해 최대 1천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요식업계 청년 소상공인이 판매음식을 도시락(가정식) 형태로 자치구에 납품하고, 자치구가 이를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돌봄공백을 메우는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서울혁신파크 내에 있는 청년청 입주단체의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과 관리비 한시적 감면도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청년 긴급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노동 안전망에서 이탈한 청년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다양한 유형의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청년 긴급 지원 사업 시리즈를 통해 청년뿐 아니라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함께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그:#코로나19, #박원순, #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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