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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가진 자의 무기가 아니라 낮은 자를 위한 지혜가 되어야 한다."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 약자들의 벗으로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고 유현석 변호사님의 생전 말씀입니다. 유 변호사님은 1970년대 남민전 사건, 1980년대 광주항쟁, 19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9년 5월 유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연재를 통해 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소송이 우리 사회에 남긴 변화를 되짚고자 합니다.[기자말]
2011년 < 오마이뉴스 >와 인터뷰 당시 민수씨와 이근혜씨 부부의 모습.
 2011년 < 오마이뉴스 >와 인터뷰 당시 민수씨와 이근혜씨 부부의 모습.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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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티베트명 라마 다와 파상)씨는 티벳계 네팔 국적자로서 1997년에 한국에 입국했다. 2006년 한국인 여성 이근혜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지금까지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장모님과 아내, 3명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민수씨는 2013년에 귀화신청을 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까지 통과했다. 하지만 2011년에 발생했던 형사 사건으로 인해 2014년 2월 벌금 5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자, 법무부는 그해 3월 민수씨의 범죄경력을 볼 때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며 귀화를 허가하지 않았다. (관련 기사: "품행이 단정하지 않아 귀화 불허? 이런 법이 어딨나" http://omn.kr/9b2f)

당시 국적법 제5조는 외국인의 일반귀화 요건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등과 함께 '품행이 단정할 것'(제3호)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민수씨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법무부는 민수씨가 9년 이상 장기간 불법체류를 했다는 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을 볼 때, 아직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되기에 충분한 소양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귀화불허가를 한 것이므로 그 불허가처분은 적법 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민수씨는 비록 과거에 9년가량 미등록 체류 상태이기는 했으나 미등록 체류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한국인 여성과 혼인하고 나서 바로 미등록 체류에 관하여 자진신고를 했고 범칙금을 납부했다. 혼인 후부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거주했다.
  
앞서 다른 사건에서 법원은 1999년 국내에서 15일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상용(C-2) 사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을 넘겨 2006년 7월경까지 불법체류했던 외국인에 대한 귀화불허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위 불법체류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국내에 생활의 근거지가 마련되어 있다"면서 "사업체를 운영하여 생계유지가 가능하고, 범죄경력에 대한 벌금을 모두 냈고, 조세 체납실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무부의 귀화불허가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3. 4. 4. 선고 2012구합2586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3누12241 판결)
  
명동 '포탈라'를 덮친 재개발
  
2011년 4월 25일, 새 건물주는 민수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하며 보증금 2천만 원만 받고 나가라고 했다.
 2011년 4월 25일, 새 건물주는 민수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하며 보증금 2천만 원만 받고 나가라고 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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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이유는 2011년 명동지역 도심재개발사업 때문이었다. 민수씨는 2008년 6월에 '재개발사업은 없다'는 건물주의 말에 속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명동의 티베트 음식점 '포탈라 레스토랑'이었다.

그런데 2008년 8월 건물주가 도시정비사업 시행자인 명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식회사로 바뀌었고, 새 건물주는 2011년 4월 25일 민수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하며 '보증금 2천만 원만 받고 나가라'고 했다. 여기저기 물어보고 알아본 결과, 포탈라가 있는 상가구역이 재개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11년 5월이었다.
  
포탈라가 있는 건물의 정비사업 소속 지구(구역)는 2번이나 변경되었다. ① 민수씨는 2011년 4월 25일 첫 건물명도 통지를 받고 놀라 중구청(도시정비과)에 전화해 보았더니 4구역에 속한다는 대답을 들었다. ② 그런데 1주일 뒤에는 구청에서 2구역에 속한다고 다시 확답했다. ③ 2012년 3월에 가서야 시행사는 위 건물이 3구역에 속한다고 했고, 시행사와 협의를 하게 되어 2012년 4월에 시행사와 보상 합의가 된 것이다.

민수씨는 2011년 9월 5일 형사 사건 발생 당시에는 2구역 세입자였다. 그 무렵 민수씨는 당장 건물명도를 해주어야 할 처지였으므로 보상에 관해 문의하고자 했으나 2구역에 사업시행인가조차 나지 않아, 민수씨는 문의할 상대방조차 없었다.

중구청과 명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식회사 모두 자신들은 2구역과 상관없다며 대화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던 와중에 2011년 8월 3구역 상가들은 모두 철거되었다. 2011년 9월 5일, 민수씨는 3구역과 2구역에 걸쳐져 있는 이프카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크레인이 들어오자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

열거된 죄명만 보면 마치 민수씨가 심하게 항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민수씨는 현장에서 결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민수씨는 크레인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데 경찰이 크레인을 내리는 것을 보고 그것이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알리려고 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아요"라고 하며 경찰들에게 사정했을 뿐이다. 경찰이 민수씨에게 밀쳐져서 옷이 찢어지거나 다치지도 않았다. 형사소송 과정에서 민수씨가 정확히 어떤 경위로 어떤 자세로 누구를 밀쳤는지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민수씨는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이루어진 집회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미리 공모한 적도 없었다.

민수씨의 형사소송 1심판결에서 법원도 "이 사건에서의 증거를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는 성실한 시민으로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서 생업에 종사하여 왔고, 이 사건 범죄는 방어적이어서 반사회적이거나 파렴치한 것은 아니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피고인을 위하여 지적해 둔다"라고 판결문에 기재했다.

재개발에 저항하다 생긴 전과
  
민수씨는 건물 철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
 민수씨는 건물 철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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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이나 개발사업에서 피해를 입는 약자들이 항의하면, 그 사업 자체의 문제점이 커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에 대다수 국민들이 의견을 같이 하더라도, 그 항의 행위에 대해 일단 실정법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수씨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단지 위 형사처벌을 이유로 민수씨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잘 지킬 뚜렷한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현행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법률들은 상가세입자에 대한 보상대책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철거부터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 과정에서 영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상가세입자들은 당장의 생계 수단이 사라져 궁지에 몰리게 된다. 그렇기에 현장에서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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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 차후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불안감에 시달리고 항의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모진 고생을 한 후에야 개별적으로 합의를 거쳐 겨우 보상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상가세입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 민수씨를 '철거업무 방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비난할 수만은 없는 이유이다.

여러 전문가가 도시계획정비사업에서 세입자 보상 문제의 미비를 지적해왔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세입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등 꾸준히 개정되어 왔다. 민수씨의 형사사건이 발생한 후인 2012년 2월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계획에 세입자의 주거 대책을 포함하도록 했고,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임시상가를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업무에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수립에 관한 지원업무를 추가하도록 했으며,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면 규제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헌법재판소로 간 '품행 단정' 규정

민수씨는 귀화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하면서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대해 명확성원칙 위반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또 기각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품행이 단정하다'는 품성과 행실이 얌전하고 바르다는 의미로 통용된다"며 "'품행이 단정할 것'과 같이 어느 정도 보편적이고 가치 평가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어떤 행위가 품행의 미단정에 해당하는지 ▲범죄 경력이 품행의 미단정에 해당하는지 ▲어느 정도의 범죄 경력이 불허대상인지 ▲한번 불허 사유가 되었던 범죄 경력은 언제까지 재귀화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귀화 허가 결정의 본질적인 요소에 관한 모든 판단을 오로지 행정청인 법무부장관에게 맡겼다는 점에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봐야 했다.

민수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티베트 어린이들을 돕고, 한국 물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을 도와왔다. 네팔 대사관도 한국에서 수행하는 행정 업무 과정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경우 민수씨에게 도움을 요청해왔다. 그 외에도 민수씨의 선행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았다. 법원, 수사기관, 방송국 등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도 매우 많이 했다. 박범신의 소설 <나마스테> 주인공 카밀의 실제 모델로도 알려지면서, 무려 400명 이상의 사람이 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민수씨가 비록 미등록 체류 기간이 존재하였고 또 형사처벌을 받기는 했으나, 위와 같이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에도 귀화불허가처분을 받은 것은 국적법 제5조 제3호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결국 국적법이 개정되다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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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외국인의 귀화허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귀화를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 판단했고, 법무부장관에게 귀화 심사 시 실효된 전과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적법 제5조 제3호와 관련해 법령 등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1. 11. 7.자 11-진정-0098500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적용에 있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심사할 것인지는 동법은 물론 시행령 등 하위법령, 피진정인의 관련 업무수행 시 근거가 될 만한 훈령, 예규 등 내부 규정에도 명시된 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2009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2년간 귀화가 불허된 1만 2833건 중 1087건(8.5%)이 범죄경력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신청당사자들은 어느 정도의 범죄경력이 불허대상인지, 한번 불허 사유가 되었던 범죄경력은 언제까지 재귀화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예측할 수 없어, 귀화허가 심사행위의 투명성 보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심사에서 귀화신청자의 범죄경력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범죄경력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진정인의 경우 그 전과 자체만으로 반사회적 성격을 내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미 실효된 전과를 아무런 기간 제한 없이 귀화 불허의 요건으로 고려한다면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고자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적법 제5조 제3호 요건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 없이 범죄전력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이미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국적취득 신청을 불허한 것은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하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민수씨의 패소 판결 후 한참 뒤인 2017년 12월 국적법 제5조 제3호가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으로 개정됐다. 이어 법무부령인 국적법 시행규칙에 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가 신설되어 '품행 단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형사처벌의 정도에 따라 나누어 규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10년이 지나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이 끝난 후 7년이 지나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벌금 납부 후 5년이 지나서, 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2년이 지나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국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서야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춘 것이 되어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적법이 개정되었으나 민수씨와 같은 외국인들은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그 지위가 언제나 불안하다.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 기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내부지침으로만 정해져 있으며, 실제로 강제퇴거 여부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외국인은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로 인한 범죄조차도 강제퇴거 사유가 될 수 있어 항상 불안에 떨며 살 수밖에 없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부부와 가정은 힘들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

어떤 행동을 할 때 한국인이 하는 것과 외국인이 하는 것은 그 효과와 결과가 다르며, 외국인은 그 행동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큰소리로 항의하며 달려들어야 할 상황에서도 참아야 하고, 존대하면서 말해야 하고, 뒤돌아서 속으로 분을 삼켜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국적법 제5조 제3호 품행 단정' 규정은 그리하여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으로 하여금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자기검열을 하게 만든다. 국적법의 개정이 의미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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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백신옥 변호사(법무법인 참솔)입니다.


태그:#국적법, #품행단정, #민수, #포탈라,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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