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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9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 세태도 바꿔놓고 있다. 시끌벅적하던 집중유세는 사라졌다. 후보자를 알리는 선거송도 절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유권자들을 향한 선거운동원들의 홍보 제스처 만이 선거운동 분위기를 띄우며 4.15총선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에 후보자들도 조용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지자들의 SNS를 통한 후보자 홍보와 더불어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후보자들의 SNS 또한 표심을 흔들고 있다. 후보자의 얼굴과 기호, 정책공약이 담긴 현수막 또한 선거구 곳곳에 내걸리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정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SNS에 올린 유권자들이 줄줄이 검찰에 고발되거나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어 정책선거에 흠집을 내고 있다.

특정후보자 겨냥한듯… 태안경찰, '명의도용' 내사 나서
 
사진은 충남 태안군 태안읍의 중심가인 태안우체국 사거리 일대로 세 후보자의 홍보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맨 하단에는 태안경찰서와 음주운전 피해자연합 명의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하지만 태안경찰은 명의가 도용됐다고 보고 이 현수막에 대한 실체 확인에 나섰다.
▲ 의도된 현수막? 사진은 충남 태안군 태안읍의 중심가인 태안우체국 사거리 일대로 세 후보자의 홍보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맨 하단에는 태안경찰서와 음주운전 피해자연합 명의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하지만 태안경찰은 명의가 도용됐다고 보고 이 현수막에 대한 실체 확인에 나섰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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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의 본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일부터 후보자들의 홍보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내걸린 가운데 유독 특정후보자의 홍보현수막과 함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태안경찰서·음주운전피해자연합' 명의의 현수막이 다수 내걸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태안경찰은 태안경찰서의 명의를 도용당한 만큼 내사를 통해 현수막의 실체 확인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후보자의 현수막과 함께 거리 곳곳에 내걸렸던 현수막도 명의를 도용당한 태안경찰서가 나서 지난 4일 태안군과 함께 직접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현수막에는 '음주운전은 가정파괴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라고 적혀 있으며, A후보자의 현수막과 같은 장소에 게시돼 다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A후보는 지난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낸 적이 있다. 

이를 입증하듯 SNS상에는 A후보자와 대척점에 서 있는 또 다른 B후보자의 지지자들이 해당 사진을 찍어 게시하고 이를 다른 단체계정 등으로 퍼 나르며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A후보자 측 캠프에서도 태안경찰 측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태안경찰서·음주운전피해자연합' 명의의 현수막이 내걸린 시점에 태안군 내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음주운전 단속이 뜸해지면서 음주운전하는 사례가 늘자 태안경찰서와 태안지구대 등에서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캠페인성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현장 확인 결과 태안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 가족을 먼저 생각하세요'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태안지구대에서는 생활안전협의회, 농협, 자율방범대, 보안협력위원회 등과 협력해 '음주운전 하기 전에 가족을 먼저 생각하세요'라든가 '생명은 하나, 음주와 운전 선택도 하나' 등 다소 과격하지 않은 공익캠페인성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이 내걸렸다.

하지만, 태안경찰서를 끌어들인 실체를 알 수 없는 '음주운전피해자연합'은 '음주운전은 가정파괴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다소 과격한 용어까지 사용했고, 유독 A후보의 홍보현수막 아래에 내걸려 캠페인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찰이 명의도용으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당선되게 할 목적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다르다. 당선되게 할 목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지만,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다.
 
사진은 충남 태안군 태안읍의 중심가인 태안우체국 사거리 일대로 세 후보자의 홍보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맨 하단에 내걸려 있던 태안경찰서와 음주운전 피해자연합 명의의 현수막은 지난 4일 태안경찰과 태안군에 의해 철거됐다. 현재 태안경찰이 내사 중이다. 오른편 하단에는 태안경찰서 명의로 내건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사라진 현수막 사진은 충남 태안군 태안읍의 중심가인 태안우체국 사거리 일대로 세 후보자의 홍보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맨 하단에 내걸려 있던 태안경찰서와 음주운전 피해자연합 명의의 현수막은 지난 4일 태안경찰과 태안군에 의해 철거됐다. 현재 태안경찰이 내사 중이다. 오른편 하단에는 태안경찰서 명의로 내건 현수막이 걸려 있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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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에서는 '명의도용'으로만 내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로 현수막의 실체가 밝혀질 경우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태안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서가 공공성을 많이 띠다보니 현수막에 함께 이름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해당 현수막건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 중으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내사에 나선 경찰과 달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현수막 건에 대해 아직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현수막은 경찰 명의로 달려 있어 경찰서에서 명의도용 쪽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도 선관위에서 조사를 시작한 건 없다"고 말했다.

낙선 목적 허위사실 페이스북에 공표했다가 검찰에 고발 당해

한편,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앞서 음주운전 관련 현수막과 연계돼 있는 A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A후보자의 전과 내용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수차례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C씨를 지난 3월 30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C씨의 경우에는 A후보에 대한 전과 내용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가 적용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4.15총선, #서산시태안군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미래통합당 성일종, #정의당 싢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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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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