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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자본인 산켄전기가 설립한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연'.
 일본자본인 산켄전기가 설립한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연".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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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산켄전기'가 1976년에 설립한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연'을 철수하기로 결정하자 노동조합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산연 노사가 '고용안정'에 합의한지 이틀만에 일본 모기업이 철수를 결정한 것이다.

한국산연의 모기업인 일본 '산켄전기'는 지난 9일 "자회사 해산으로 인한 특별 손실 발생에 대한 통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산연를 해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마산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한국산연은 1976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되었고, 그동안 전기전자와 엘이디(LED) 조명을 생산해 왔다.

이 업체에서는 한때 전체 종업원이 500~600명이었다가 2007년 구조조정으로 266명으로 줄었고, 2016년까지 네 차례 희망퇴직으로 50명 정도 남아 일해 왔다.

한국산연은 2016년에도 자본 철수가 시도되었다. 당시 노동자들은 일본에까지 가서 '원정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산켄전기 이사회의 해산 결정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는 10일 "단체협약 등 한국법을 무시한 일본자본의 횡포"라고 했다.

이들은 "2016년 일본 산켄전기의 생산부문 폐쇄로 촉발된 한국산연 자본철수가 2020년 또다시 반복되었다"고 했다.

한국산연지회는 "산켄전기의 한국산연 철수 결정은 철저히 한국법을 무시하고, 지난 30년간 한국산연 노사가 한국법에 따라 맺어 온 단체협약을 무시한 일방적 통보"라고 했다.

한국산연 경영진은 산켄전기 이사회의 결정이 있기 이틀 전인 지난 7일 한국산연지회와 휴업을 합의하고 '고용안정위원회 노사합의'를 맺었다.

이에 대해, 한국산연지회는 "사측은 한국에서는 노동자들과 고용합의를 맺으면서도 일본에서는 철수를 준비하며 기만한 것"이라고 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일본 입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2016년과 같이 일본 원정투쟁이 힘든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산연 노-사는 '단체협약'(제44조)을 통해 "회사의 폐업 축소, 이전, 양도, 매각 업종전환으로 인한 해고와 감원을 하려면, 회사는 6개월 전에 이를 노동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노조와 합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산연지회는 "단체협약을 완전히 무시하며 한국법을 무시하는 일본 자본의 횡포를 그대로 나타냈다"고 했다.

한국산연지회는 "불법적 자본철수를 통보한 한국산연과 산켄전기를 규탄하며, 산켄전기의 일방적 결정을 반대할 것"이라며 "기만적인 자본철수 결정을 즉각 철회하며 현장 정상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산연지회는 오는 13일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투쟁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태그:#일본, #산켄전기, #한국산연,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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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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