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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세입자들이 7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즉각 통과시켜 세입자 주거 안정화를 촉구하고 있다.
 임대차 3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세입자들이 7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즉각 통과시켜 세입자 주거 안정화를 촉구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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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신혼부부, 월세로 밀려날 듯"(7/31 <세계일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도시의 슬럼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지적..."(8/2 <조선비즈>)


'임대차 3법' 통과의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에서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을 필두로 '임대차 3법 개정이 전월세 가격을 더 올릴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언론에서도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법안 취지와 다르게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월 3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바로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아래 주임법) 개정안은, '임대차 3법' 가운데 두 가지 법안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고 있다.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고, 세입자가 2년간 맺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남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이 '세입자 보호'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문을 표하는 반응이 많다.  오히려 임대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실질적인 주거비용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법은 기존 세입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새 집을 구해야 하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더 불리한 조건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정작 '민달팽이 유니온', '청년유니온'등의 주요 청년단체들은 법이 통과되기 전 국회 앞에서 "임대차 3법을 도입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법안이 통과되자 환영 성명을 내기도 했다. 민달팽이 유니온 전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빌려쓰는 사람들' 대표를 맡고 있는 권지웅(33)씨도 임대차 3법을 추진했던 청년 중 하나다.

자신도 '청년 세입자'라는 권지웅씨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 폭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며 "최소 4년의 안정적인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청년에게 필요했던 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전세 공급 감소와 전셋값 폭등, 근거 없다"
 
권지웅 '빌려쓰는 사람들' 대표
 권지웅 "빌려쓰는 사람들" 대표
ⓒ 민달팽이 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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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숙 의원의 국회 발언 등으로 '임대차 3법'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계약갱신권 보장으로 인해 임대료가 오른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1989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1990년도에 임대료가 폭등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런데 입법이 1989년 12월에 됐고, 1989년도 상승률보다 1990년도 상승률이 더 낮았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 개정이 영향을 못 미친 것이었다.

상가임대보호법도 계약 보장 기간이 점차 늘어나는 쪽으로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폭등이나 혼란이 없지 않았나. 오히려 임대료가 폭등할 것이라고 제시되는 근거들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한다."
 

- 법안이 너무 졸속으로 처리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위원회를 열고 논의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소위 구성이 되지 않아서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분이 아쉽긴 하다. 그러나 법 자체가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던 것은 전혀 아니다.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나 계약기간 증가 등은 2014~2015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 전세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을 가속화시킨다는 지적에도 청년들이 불안해 하는 것 같다.
"윤희숙 의원의 주장이기도 한데, 동의하지 않는다. 전세 주택은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사적 금융 제도'다. 금융권에서 빌리지 않고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 쓰는 제도인데, 그것이 없어지려면 그 돈을 임대인이 전부 갚고도 그 주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전세금만 700조 원에 이른다고 추산되고 있다. 이게 갑자기 줄어들 수 있을까? 굳이 전세를 둬야 할 필요가 없는 임대인은 이미 임대 형태를 월세로 바꿔놓은 상태라고 본다.

그리고 전세가 더 가파르게 줄어든 기간은 2014~2016년이다. 박근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해서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하면서,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었다. 그때 월세로 많이 바꿨다. 오히려 '계약갱신권'은 그 자체로는 월세로 가는 유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임대차 3법은 기존 세입자를 위한 것이다. 새 세입자에게는 전세를 올려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금도 '전세 자금'을 감당하는 것이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본다. 대폭 인상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싶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올리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 세입자가 감당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한다."

- 주거 문제를 걱정하는 청년들의 불안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이미 계약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정을 찾았다. 그리고 신규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가격이 크게 급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물을 구하는 사람들은 훨씬 안정감이 클 것이다. 

다만 기존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물을 보게 되면 불안할 수 있다. 그래서 청년단체들이 '표준 임대료' 제도가 포함된 '임대차 5법'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시·도에서 주택의 대략적인 가격을 종합하고, 크기·연도 등에 따라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서 너무 높은 가격에 계약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누굴 위한 공급인지 따져봐야... 빌려쓰는 사람들이 안전한 사회 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정부의 임대차 3법 중 남은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상정한다. (사진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정부의 임대차 3법 중 남은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상정한다. (사진자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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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 임대료가 비싸서 못 들어가는 말이 나오는 등,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현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 주거 정책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저는 지금 주택 정책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니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인가'를 봐야 한다. 이를테면 '월세 60만 원'짜리 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월세 20~30만 원짜리 집이 없어서 문제 아닐까.

많은 시민들은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 높은 주택들은 점점 줄고 공공성이 낮은 행복주택 등이 점점 늘어왔다. 이를테면 '행복주택'은 시세의 70~80%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어있는 데 반해, 그전에 만들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에 '매입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은 30% 가격에, '국민임대주택'은 60% 가격에 공급됐다. 정책의 타깃이 3·4분위에서 5·6분위로 이동했다는 생각이 든다."

 -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13만 2000호 수도권 공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공급은 신중해야 한다.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을 포함하면 주택 보급율이 100%가 넘는다. '저렴한 주택이 필요하다'라고 외치는데, 단순하게 '주택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추가 공급' 정책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할 때부터 '세입자가 잘 사는 사회'를 이야기했다. 그런데 가능한 일일까? 여전히 한국에서 '내 집 마련'은 가장 안정적인 자산을 보유한다는 의미가 강한데.
"집을 갖고 싶다는 열망은, '자산 보유'보다는 안정적으로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욕구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불안해서 집을 얻는다고 하면, '빌려쓰는 사람들'도 불안이 없는 채로 월세나 전세로 살 수 있다면 괜찮은 게 아닐까? 그런데 월세→전세→자가로 옮기며 점차 더 안정된 주거형태를 확보한다고 여기는 한국에서는 그런 생각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어떤 집에 살 때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집을 적절히 꾸밀 수 있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빌려쓰는 사람들이 안전한 사회가 된다면, 적어도 주거불안 때문에 지금처럼 집을 사야겠다고 사람들이 몰려갈 리가 없다. 결과적으로 꼭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 역시 좀 더 적당한 가격에 집을 사게 될 것이다."

태그:#임대차 3법,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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