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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의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 "윤화섭 안산시장, "보호수용법" 입법 촉구" 윤화섭 안산시장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의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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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로 예정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9) 출소를 앞두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가 돌아가기로 한 안산시민의 불안감이 높다. 안산시는 물론 국회까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다.

불안감이 높아지자 윤화섭 안산시장은 1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조두순 같은 아동 성폭행범을 형기 종료 뒤에도 일정 기간 수용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서한문에서 윤 시장은 "조두순이 다시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피해자와 가족, 이웃, 그리고 74만 시민 모두가 가슴 깊이 분노를 느낀다"며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길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윤 시장이 제안한 보호수용 법안은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3회 이상) 또는 살인범죄(2회 이상)를 저지르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14년 9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같은 논란은 올해 12월 출소 예정인 조씨가 "출소 후 부인이 살고 있는 안산 단원구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안산 지역 커뮤니티에는 "무섭다, 굳이 왜 안산일까, 보호관찰로 충분하겠냐..."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또 "조두순 기사에 안산이 너무 부각돼 짜증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불안감이 커지자 안산시도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고위험군 성범죄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방범 CCTV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안산시 "몇몇 기자들, 피해자 주소 묻기도"

지난 11일에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잊힐 권리를 지켜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안산시 명의로 발표하기도 했다.

안산시는 성명에서 "성범죄 피해자에 관한 정보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게 기본 상식임에도, 몇몇 기자가 조두순의 집주소, 심지어 피해자의 집주소를 안산시에 물었고, 일부 언론은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오직 선정성에만 초점을 맞춘 보도를 했다"라고 꼬집으며 '잊힐 권리'를 당부했다.

국회도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안산이 지역구인 고영인(민주당)의원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의 활동 범위를 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정춘숙(민주당) 여성가족위원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와 가해자 대리인의 피해자 접근 금지 범위를 현행 100m에서 1㎞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안산 시민단체는 조두순 출소 후 관리와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구희현 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14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안산시가 CCTV 확대설치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족하다"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국회의원 등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 대표는 "언론이 공공안전을 위해 경각심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과도하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피해자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며 '선정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12월 안산에서 만 8세 여학생을 성폭행하면서 심하게 다치게 해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조씨는 당시 전과 18범이었다.

검사는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해, '형량이 가볍다'는 비판이 일었다. 조씨는 현재 포항교도소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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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조두순,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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