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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도연학원 측 1억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문 첫 페이지이다.
 학교법인 도연학원 측 1억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문 첫 페이지이다.
ⓒ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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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7개월 만에 얻게 된 두 문장이었다. 28일 학교법인 도연학원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측 판결문을 입수했다. 학교법인 도연학원(명진고 운영) 측이 지난해 8월 31일 나(김동규)에게 제기한 '1억 민사소송'이 원고패소로 종결됐다는 내용의 판결문이었다.

판결문에는 "피고(김동규)가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피고 주장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앞서 도연학원 측은 내가 오마이뉴스 등지에 기고한 사학비리를 비판하는 내용의 시리즈 글을 문제 삼았다. (관련 연재 : 명진고 저항자들 http://omn.kr/1qwki)

명진고 측의 '고소남발'... 한 건도 유죄 인정 안 돼
 
명진고 측에게 고소당한 A 학생이 명진고에서 학내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명진고 측에게 고소당한 A 학생이 명진고에서 학내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 A 학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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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학교법인 도연학원(명진고 운영) 측이 전직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한 손규대 교사를 해임한 이후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도연학원 측은 자신들을 비판한 모든 이들에게 소송을 남발했다. 언론사 기자, 노동조합 대표, 시민단체 대표, 명진고 재학생 등 시민 13명에게 17건의 형사소송이 제기되었다. 나에게는 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걸렸다. 물론 명진고 측 고소는 단 한 건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도연학원 측에게 고소당한 명진고 재학생 A씨는 법인 측의 손 교사 해임에 반발하여 현수막 게시, 학내집회 등을 주도했다. 그날부터 A씨는 학교에서 의도적인 배제를 당했다. A씨를 불러낸 모 교사는 "학생들을 선동할 경우 선도위에 회부될 수 있다"는 교감 권한대행의 말을 전했다. A씨가 학교 게시판에 부착한 대자보는 학교 측에 의해 제거당했다. 얼마 후 그곳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법인 측 경고문이 붙었다.

지속적으로 이어진 A 학생과 손 교사에 대한 '괴롭힘'

2020년 10월 광주 시민사회가 학교법인 도연학원 김인전 이사장의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출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의 입장문이 발표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명진고 교장은 A씨 담임에게 "A 학생이 무단조퇴를 한 것 같다"며 "빨리 결석 처리를 하라"고 지시했다. 권력관계에서 재학생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학교장이 직접 특정 학생에 대한 지도를 담임 교사에게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기자회견 당시 낭독된 'A 학생 입장문'은 대독되었기 때문에 A씨는 학교에 있었다.

2020년 명진고등학교 신임 학생회장단이 선출되자 B 교사가 학생회장단을 따로 볼러냈다. 해당 교사는 임원단에게 "나는 A처럼 벌써부터 정치하는 애들이 싫더라", "A처럼 살지는 말자"라고 이야기했다. 권력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교사가 특정 학생에 대한 비난을 다른 학생들에게 하는 것, 이것은 명백한 괴롭힘이었다.

복직한 교사를 단체채팅방에 초대하지 않는 따돌림까지

도연학원 전직 이사장의 비리를 고발한 손규대 교사에 대한 괴롭힘도 끊이지 않았다. 2020년 12월 손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해임 최소 처분을 받고 복직했다. 그러나 명진고에는 손 교사의 자리가 존재하지 않았다. 손 교사는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통합지원실에는 학생용 책상과 의자가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일명 '면벽근무'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후 손 교사는 한동안 송정도서관에서 자율연수할 것을 지시받았다.

2021년 초 손 교사는 명진고 교사들이 모여있는 단체채팅방에 초대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초대받지 못했다. 해당 채팅방은 공식적인 업무 전달사항을 공유하는 대화방이다. 손 교사는 새학기 시작 직후 '순회근무' 지시를 받았다. 명진고에서 9시간, C 중학교에서 4시간, D 고등학교에서 2시간 근무하라는 지시였다. 현재 손 교사는 3개 학교를 돌아다니며 수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단체채팅방 미초대는 의도적이지 않았으며 순회교사 문제는 교과협의회에서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8일 학교법인 도연학원(명진고 운영)이 사학비리를 비판한 20대에게 제기한 1억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광주 지역사회에서 도연학원 측 소송이 애초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봉쇄하고 해당 시민을 괴롭힐 목적으로 진행된 소송이 아니었나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태그:#명진고, #명진고등학교, #명진고 사학비리, #사립학교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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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해 고민하며 광주의 오늘을 살아갑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광주의 오월을 기억해주세요'를 운영하며, 이로 인해 2019년에 5·18언론상을 수상한 것을 인생에 다시 없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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