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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월 4일 오전 10시 10분]
 
2018년 10월 23일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대지 1653㎡에 시간당 70kW 규모의 아사달 유기농 영농형 햇빛발전소를 준공했다.
 2018년 10월 23일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대지 1653㎡에 시간당 70kW 규모의 아사달 유기농 영농형 햇빛발전소를 준공했다.
ⓒ 새마을운동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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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중앙회 누리집에 처음 들어가 본 사람은 아마도 깜짝 놀랄 것이다.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비전을 보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생명살림의 문명 대전환 국민운동으로 완전히 탈바꿈해 있다. 2018년 2월, 1970년대부터 농민운동과 생명운동을 지속해왔던 정성헌 회장이 선출되면서 시작된 일이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자체의 햇빛발전으로 에너지를 100% 자립하고 있다. 이런 믿기지 않는 자립의 비법이 다른 아닌 70kW의 아사달 유기농 영농형 햇빛발전이다. 주차장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밭을 만들어 비닐하우스도 짓고 그 위에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소를 세운 것이다.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의 깨끗한 전력생산과 함께 이루어진 거의 혁명 수준에 가까운 에너지 절약으로 가능해진 일이다. 새마을연수원에서는 여름부터 영농형 햇빛발전 온실에서 키운 유기농 토마토를 식당 메뉴로 내놓는다.

아사달 영농형 햇빛발전을 견학한 농민이 수천 명에 이른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를 비롯해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주요 농민단체 임원들은 대부분 농사도 지으면서 햇빛발전도 하는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이들은 100kW 미만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이야말로 기후위기 시대 농민이 추구해야 할 사업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아니 농사지어 농지도 보존하고, 안정적인 햇빛발전 수익도 나고, 기후위기도 막고, 그 좋은 걸 농민들이 왜 안 하겠습니까?"

이후 100kW 미만 소형 영농형햇빛발전소를 짓겠다는 농민들이 속출했다. 그러나 현행 태양광 제도 아래에서는 영농형 햇빛발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정성헌 전 새마을운동중앙회장과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문병완 보성농협조합장과 필자를 비롯한 햇빛발전 관련자들이 모여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을 입법화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 입법화의 핵심은 명료했다. 영농형 햇빛발전은 ①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에서, ② 100kW 미만 소형으로, ③ 농업인에 한해, ④ 반드시 영농을 전제로 ⑤ 가능한 유기농으로 제도화한다. 이런 내용을 반영한 법이 바로 2021년 3월 1일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이다. 에너지 관련 법안 가운데 농업인이라고 에너지 주권자를 명시한 최초의 법안이다.

100kW 미만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

지금 이 시간에도 농지를 파괴하는 굴착기의 굉음이 전국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농지를 전용한 농촌 태양광 공사 현장이 바로 그곳이다. MW 규모도 있고 100kW 소형도 있다. 주민들과 농민단체의 반대 목소리는 굉음에 파묻힐 따름이다.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 스스로 법에 따라 농지를 전용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는 데야 속수무책이다. 2020년까지 농지전용을 통한 농촌 태양광으로 1만 헥타르가 넘는 농지가 사라지고 말았다.

지금은 주민 반발에 부딪친 150여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를 통해 민가와 도로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는 태양광이 들어서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격거리를 피한 농지 전용 태양광 농지 잠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다면 농지가 태양광 떴다방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지 않을 대안이 있을까. 물론 있다. 100kW 미만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이다. 농지를 보존하는 100kW 미만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과 농지 파괴의 농촌 태양광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태양광이다. 지금 당장 몇 분만 할애해 100kW 미만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소가 설치된 농지에서 트랙터로 쌀을 수확하는 농민의 모습을 직접 확인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 영농형 햇빛발전 건설 과정과 모내기에서 가을걷이까지
ⓒ 박승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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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은 농지를 훼손하지 않는다. 오히려 농지를 보존한다. 농지에서 농사도 짓고 여기에 덧붙여 햇빛발전 농사도 짓는 일석이조의 '햇빛 나누기' 다목적 농업이다.

보성농협 문병완 조합장은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 전도사다. 자신이 직접 자신의 농지를 전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100kW의 영농형 햇빛발전을 지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 파괴의 100kW 농촌 태양광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견학 온 사람에게 명확하게 비교해주기 위해서다. 사진만 보아도 금방 농지 보전과 농지 파괴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농지 훼손 농촌형 태양광과 농지 보존 영농형 햇빛발전
 농지 훼손 농촌형 태양광과 농지 보존 영농형 햇빛발전
ⓒ 박승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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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태양광의 잠식, 누가 막을 것인가

지금 농지전용 농촌 태양광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현실적 대안은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에만 허용하는 100kW 미만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이다.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은 농지전용 태양광으로 인한 농지 잠식을 단숨에 멈추게 할 수 있다.

600평가량의 농지에 농작물도 생산하고 햇빛발전 전력도 생산해서 20년간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어떤 농민이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임대해 주겠는가.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농민연금, 농민기본소득과도 같은 눈에 보이는 해결책이 비진흥구역의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인 것이다.

농민들에게는 태양광 떴다방이 갖고 있는 돈과 돈을 앞세운 로비력이 없다. 그러나 돈보다 더 힘 있는 게 바로 '수'의 힘이다. 수십 명을 돈으로 사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수백 수천 수만 명을 사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다.

영농형 햇빛발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영농형 햇빛발전을 당장 세울 수가 없다. 이미 언급한 150여 농촌지역 시군의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때문이다. 지자체에 따라 보통 100미터에서 수 킬로미터까지 다양하다.

재벌급 태양광 떴다방들이 이 조례를 가만 두고 있었을 리 만무하다. 이미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를 없애거나 50미터 이내로 개정하려는 로비를 전국을 돌며 시군 의원들에게 했다. 그러나 투표권을 갖고 있는 지역 농민들의 반대를 무릅쓰며 조례 개정에 나선 시군의원은 없었다.

지금 현재 많은 농민들이 100kW 미만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 건립을 목표로 지역별로 공익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수백 수천 명의 농민이 조합원인 시군 단위 공익 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무엇보다도 이격거리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조례를 없애거나 이격거리를 축소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격거리는 늘려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농지 전용까지 더 확고하게 막아야 한다.
  
조례 개정은 간단하다. '다만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에 설치하는 지역 농민의 100kW 미만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만 넣으면 된다. 농민이 주체가 된 조례 개정 과정 자체가 태양광 떴다방이 영농형 햇빛발전에 비집고 들어올 틈을 막아낼 수 있게 할 것이다. 동시에 지역의 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양질의 청장년 일자리도 창출한다. 일석삼사조의 방안이 아닐 수 없다.

소농을 살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30%에 불과하다. 이것이 우리 농민의 현실이다. 그중에서도 고령화된 소농들은 냉해와 폭염, 폭우 등 각종 기후재난, 인건비 급등, 물가 상승, 쌀 가격 급락 등으로 이중삼중의 굴레에 갇혀 허덕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멸종위기에 처한 그 어떤 동식물에 앞서 소농이 먼저 대한민국에서 멸종되고 말 것이란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소농이 살아야 농지도 보존하고 농업과 농촌도 살아나고 식량안보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소농을 살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지금으로서는 100kW 미만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이다.

100kW 미만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은 동시에 일자리가 사라져 벼랑 끝에 몰린 도시의 청장년들을 대거 귀농 귀촌시킬 수 있다. 소멸 위기의 농촌 지자체를 회생시킬 수 있다.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의 또 하나 중요한 파급효과가 더 있다. 파국의 기후재난을 막고 온실가스 배출을 혁명에 가깝게 줄여야 하는 절체절명의 국가 과제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을 입법화하자는 데 반대하는 농민은 거의 없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임야 태양광과 농촌 태양광, 간척지 태양광 사태에 이어 김승남 의원의 농지법 개정안에 놀라 일부에서 영농형 햇빛발전까지 싸잡아 태양광 투기로 오해해서 혼선이 빚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공감을 확대하면 확실하게 농지도 보존하고 소농도 살리는 현실적 대안을 반대할 리가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도 바꿀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도대체 왜 주택 지붕에 5kW 10kW 등의 소형이라도 햇빛발전이 들어서지 않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다. 다름 아닌 구조안전진단 비용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자기 집 지붕에 맘먹고 5kW 사업용 소형 햇빛발전을 짓는데 700~800만 원의 설치비가 든다고 치자. 그런데 구조안전진단 비용으로 추가로 20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면 전력을 판매해봐야 손해만 나는데 누가 햇빛발전을 짓겠는가.
이런 구조안전진단비 또한 수천 수만 명의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 조합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규모의 경제로서 해결할 수 있다.

부처 간 칸막이는 일종의 행정 환원주의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 도로와 철도에 햇빛발전을 설치하자고 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것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소관사항이라고 외면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햇빛발전은 산자부의 소관사항이라고 외면한다. 이런 도로, 철도, 제방 등의 햇빛발전도 일자리창출형 시군 공익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의 힘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나비의 아주 작은 행동인 날갯짓이 강력한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태양광 농지 파괴 사태,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이 확실하게 막아낼 수 있다.

태그:#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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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민주적 대안언론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역사와 노동과 생태 문제에 관심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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