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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 박수를 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 박수를 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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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간의 TV 양자토론이 대략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19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협상 끝에 설 연휴 기간에 TV토론을 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31일 오후 7시에서 10시 사이를 1안으로, 30일 오후 7시에서 10시 사이를 2안으로 하는 국민의힘 측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결정됐다.

양당 후보끼리의 TV토론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안 후보는 "혐오감 순위 1·2위끼리 혐오토론을 하려는 것이냐"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연달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19일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이어 20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강은미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각각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24일(국민의당 건)과 26일(정의당 건)에 열린다.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손을 들어준 법원... 이번에는?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후보. 문국현 후보가 종각에서 거리유세를 벌인 뒤 차량에 올라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후보. 문국현 후보가 종각에서 거리유세를 벌인 뒤 차량에 올라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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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거 판례는 어떨까. 2007년 제17대 대선으로 돌아가보자. 당시 KBS와 MBC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라는 독자적 기준 아래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이명박 대선후보, 이회창 무소속 대선후보만을 초청해 두 차례의 TV토론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자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후보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피선거권 및 대통령 후보로서의 공정한 방송토론권을 침해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그리고 서울남부지법은 문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여 KBS와 MBC의 TV토론을 금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이 문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총 일곱 가지다. 

① 정당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과 다당제인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를 고려하여 공직선거법에서 방송토론 대상 후보자 선정의 기준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는 점(▲국회 의석수 5석 이상 정당의 후보 ▲직전 대선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이전 총선 또는 지방선거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들표한 정당의 후보 ▲선거 운동 기간 시작 전 한 달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

②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언론기관에는 피신청인들(KBS·MBC)과 같은 방송사 이외에도 신문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도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위 조항(방송토론 후보자 선정 기준)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와 차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당선가능성이 높지 않은 후보자라 하더라도 그가 제시하는 정책이나 어떤 문제에 관한 그의 견해가 토론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촉매제가 되어 유용할 수 있고 또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도 있으며 유권자들이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점

④ 이 사건 토론회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공영방송사가 공동하여 주관하는데다가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개시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또한 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열리는 첫 방송토론회이어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대선 후보자들이 위 토론회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뿐만 아니라, 방송사의 위상과 개최시점이 맞물려 그 방송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리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⑤ 이처럼 유권자들의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선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이 사건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로서는 자신의 정책과 신념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그만큼 잃게 되는데다가 선거운동의 초반부에 이미 비주류 내지 군소후보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어 향후 전개될 선거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점

⑥ 피신청인들은 공영방송사로서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막중한 임무가 있으며,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도 이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⑦ 여러 후보자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다가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도 많이 남아 있어 향후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에 있어서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인 점


이처럼 서울남부지법은 KBS와 MBC가 TV토론 초청대상자를 최근 여론조사 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로만 한정한 것은 제한된 전파자원 및 토론의 효율성 측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이 제시한 위 일곱 가지 이유 모두 현 상황에 적용해도 큰 손색이 없다. 비록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니긴 하지만 당시와 마찬가지로 선관위 주관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열리는 첫 방송토론일뿐더러 설 명절에 방송이 되는 만큼 대선이 미칠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판단하기에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태그:#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TV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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