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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충북지부 강창수 지부장 등 4명이 충북교육감 비서실에서 교사들의 돌봄업무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뉴시스)
 전교조충북지부 강창수 지부장 등 4명이 충북교육감 비서실에서 교사들의 돌봄업무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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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 행정업무가 충북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교사들은 더 이상 초등돌봄 행정업무를 할 수 없으니 충북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들에게 이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돌봄전담사들은 행정업무를 할 수는 있지만 처우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도교육청은 돌봄전담사들이 요구하는 처우개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3자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질 높은 돌봄교실'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 돌봄전담사의 행정업무 이관, 무엇이 문제인가?

충북지역 초등 교사들은 지속적으로 돌봄교실 행정업무가 부담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급담임을 하며 돌봄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는 매년 100여 건이 넘는 공문처리, 돌봄운영계획서 작성, 돌봄 신청안내 및 선발, 예산신청, 프로그램 강사비 처리, 돌봄전담사 대체인력 채용 등 정작 본연의 업무인 수업까지 방해받고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교사와 돌봄전담사 간의 갈등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교조 및 교사노조는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주장하고, 특히 교사노조는 지자체가 돌봄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지난 19일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충북교육청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다. '2020 전교조 단체협약'에서 도교육청이 초등 돌봄교실 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하지 않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지만, 일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도교육청이 돌봄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방치하며 돌봄 교실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충북지부는 "초등 교육과정 운영에 파행을 가져오는 돌봄 업무를 교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돌봄전담사가 행정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충북지부는 지난해 12월 충북교육청 정문 앞에서 ‘초등돌봄전담사 파업대회’를 열고 충북교육청에 돌봄전담사 행정업무 이관과 그에 따른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교육공무직충북지부 제공)
 교육공무직충북지부는 지난해 12월 충북교육청 정문 앞에서 ‘초등돌봄전담사 파업대회’를 열고 충북교육청에 돌봄전담사 행정업무 이관과 그에 따른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교육공무직충북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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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돌봄전담사들은 전교조충북지부 요구대로 행정업무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 11월 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충북지부, 서비스연맹학교비정규직노조충북지부, 전교조충북지부, 민주노총충북본부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초등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처우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처우개선은 돌봄전담사 기본급을 현재 2유형에서 1유형으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교육공무직충북지부 한 관계자는 "현재 기본급 2유형이던 돌봄전담사를 1유형으로 바꿔준다면 행정업무 이관과 관련된 입장은 전교조와 동일하다. 저녁 7시까지 근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후에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충북지역 돌봄전담사 340여명은 기본급 2유형의 처우를 받고 있다. 2유형과 1유형의 임금 차이는 월 20만 원 가량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돌봄전담사들의 1유형 전환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시·도교육청간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설득하기는 어렵다는 것.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임금협상은 다른 시도교육청 협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충북만 할 수는 없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시도교육청은 돌봄전담사의 8시간 전일제 전환 등을 협의하면서 행정업무 이관을 결정하는데 충북은 이미 전일제 시행을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업무 이관 논의를) 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돌봄전담사를 추가하거나 공석이 생겼을 때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하도록 인력풀을 운영하는 등 업무경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국 돌봄전담사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8시간 전일제를 충북에서는 이미 2018년부터 시행, 현재 충북 돌봄전담사들의 93%는 8시간 전일제 노동을 하고 있다. 전국 돌봄전담사들의 전일제 비율이 16%인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충북교육청 "다른 시·도교육청과 상황 달라"

충북보다 상대적으로 8시간 전일제 노동 비율이 낮았던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최근 돌봄전담사의 8시간 전일제 전환과 행정업무 이관 등을 결정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초등 돌봄전담사의 근무조건을 노조와 합의하고 올해 3월부터 돌봄관련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에게 이관하기로 결정했고, 경기도교육청도 같은 방식으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세종교육청과 울산교육청은 이미 돌봄전담사가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전교조충북지부가 타 시도교육청의 선례를 들며 충북교육청도 돌봄업무를 돌봄전담사가 전담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충북교육청은 이미 지난 2018년 전일제 전환을 시도했기 때문에 다른 시·도교육청과 상황이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지난 2018년 8시간 전일제 전환 당시 행정업무 이관도 함께 논의됐어야 했다는 후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예전의 전일제로 전환될 때 그때 정리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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