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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환경운동연합, 경남녹색당, 진주녹색당, 진주같이는 10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라돈의 위험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라”고 경남도와 시군에 촉구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 경남녹색당, 진주녹색당, 진주같이는 10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라돈의 위험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라”고 경남도와 시군에 촉구했다.
ⓒ 진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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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과 지하수에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비닐하우스 수막재배시설을 하는 농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라돈'을 흡연에 이어 폐암의 중요한 원인 물질로 규정했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10년에 전체 폐암 사망자 1만 5625명 중 실내공기에 포함된 '라돈'으로 인한 사망이 1968명이라고 밝혔다.

진주환경운동연합, 경남녹색당, 진주녹색당, 진주같이는 10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라돈의 위험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라"고 경남도와 시군에 촉구했다.

이들은 "2010년 미국에서는 통계적으로 매년 2만 명이 라돈에 의해 폐암에 걸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라돈은 호흡을 통해 몸 안에 들어가면 방사선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최근 라텍스 등에서 검출되면서 생활 방사능 물질로 그 심각성이 대두되었다"고 했다.

'라돈'은 세종시 수막재배 시설에서 검출된 적이 있다.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수막재배시설 3곳을 조사한 결과, 시설 내부에서 라돈 농도가 ㎥당 최대 2994Bq(베크렐, 방사능 측정 단위)까지 측정됐다.

이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한 라돈 기준치(148 Bq/㎥)의 20배에 해당되는 수치하는 것. 시설별 평균값도 186.8~944.8Bq/㎥로 기준치의 1.3~6.4배였다는 것이다.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는 '라돈'이 지역에서도 검출됐다는 것이다. 올해 1월 진주지역 한 수막재배 시설에서 측정한 결과, 라돈이 기준치의 2배가 넘는 312Bq/㎥이 측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막재배 농법으로 딸기농사를 많이 하고 있는 진주지역은 그 심각성이 클 것"이라며 "대다수의 수막재배 농민들이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에 자신들이 매일 노출되고 있는 상황을 알지 못한다. 말 그대로 농민들이 방사능에 피폭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라돈은 환기를 통해 그 위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며 "경남도와 각 지자체는 수막 재배 농가의 라돈 수치를 조사하고, 관련 내용을 농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서 실내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는 "실내 환기가 힘든 작물은 라돈 저감을 위한 실내환기시스템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토양과 지하수의 라돈 오염 실태를 조사, 이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라돈'은 흡입 형태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작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라돈, #진주환경운동연합, #수막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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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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