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공익소송,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은 위헌"

민변, 참여연대,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사회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록 22.07.15 15:27l수정 22.07.15 15:27l유성호(hoyah35)

[오마이포토] 민변 등 시민단체 “공익소송,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은 위헌” ⓒ 유성호

 

ⓒ 유성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패소 시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민사소송법 조항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이들은 "공익소송은 불합리한 현실과 제도를 조금이라도 고쳐 나기기 위한 것이지만, 패소하면 수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공익소송이 위축되는 일이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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