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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자료 제공 대전시).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자료 제공 대전시).
ⓒ 교통방송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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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진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현대아울렛)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합동감식이 27일 실시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소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가스안전공사 등 8개 기관 40명이 화재 현장에 투입돼 합동감식에 나선다.

당국은 CCTV 영상을 통해 불길이 지하 1층 하역장 인근에서 시작된 것을 확인한 가운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을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감식을 통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등 소방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화재가 발생 석 달 전 진행된 소방점검 때 지적받은 24건의 보완 여부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현대아울렛은 지하 1층 화재감지기 전선이 끊어져있거나 상태가 불량하고, 화재경보기 경종과 피난유도등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아울렛 관계자는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 보완·교체를 완료했고, 그 결과를 담당 소방서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적받은 사항은 대부분 경미한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경찰도 수사본부를 꾸려 사고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26일 유성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사고현장 대책팀을 가동해 교통통제·정리, 소방 실종자 수색 지원, 초동수사를 실시했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대전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 최현석)을 본부장, 시경찰청 형사과장과 유성경찰서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설치, 사고원인 등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다.

수사본부는 국과수·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감식, 관련자료 확보, 관계자 조사 등을 거쳐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을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통해 피해자 가족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를 검토키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26일 밤 사고 현장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그:#현대아울렛,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참사,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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