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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7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대구시의회에 촉구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7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대구시의회에 촉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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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의회에 조례안 부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 인권운동연대 등 13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7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의회는 조례 개악안을 부결하고 대구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구시가 입법예고한 장애인차별금지 조례개정안은 지난 19일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를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위원회를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차연은 "대구시는 유사한 성격의 장애인복지위원회와 통합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독자적인 운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따라 조례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별도 유지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은 당선 이후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대폭 정리할 것임을 밝혀왔다"며 "그러나 정작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는 이번 조례개악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차연은 "장애인차별금지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있는 조례"라며 "사회보장을 다루는 장애인복지법과 상이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장애인복지위원회로의 통폐합이 형식적이고 면피성의 대구시 행정을 정당화해줄 것이라며 대구시의회는 조례 개악안을 즉각 부결시키고 대구시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의무 이행을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전근배 장차연 정책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정책들을 개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위원회가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가 추진하려는 장애인복지위원회와의 통합은 상위법도 다르고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의 범위나 성격도 다르다"면서 "장애인들의 인권 보장이나 차별금지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차연은 대구시의회에 조례 개정안 부결 요청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도록 피켓팅을 할 예정이다.

태그:#대구 장차연, #장애인차별금지, #인권보장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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