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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이용, 가상자산 투자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사진은 유튜브 화면.
 유튜브 이용, 가상자산 투자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사진은 유튜브 화면.
ⓒ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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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이용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병수)은 투자전문가를 사칭하여 가상자산 고수익 투자를 빙자해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를 유통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해 이들 가운데 1명을 구속시켰다고 29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2월 4일경 유튜브 채널(○○TV)을 이용해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면서 허위 투자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를 유도하여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집에서 하루 50만 원 이상 돈 버는 법"이라는 동영상을 게시했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등으로 접근했다.

이들은 "투자사이트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가지고 있는 전문 브로커가 회원의 자금을 이용하여 매도‧매수, 지갑 이동하는 방식으로 차익 거래를 해주고, 매일 2~5% 수익을 발생시켜, 복리로 투자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복리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투자금을 입금했다. 

구속된 27세 남성을 비롯한 피의자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명의의 대포 계좌개설과 유통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신고함으로써 허위의 법인(유한회사)을 설립했다.

그 뒤 이들은 금융기관에 허위로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등 위계로 업무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총책 등 공범을 추적하여 검거하는 등 악성사기를 척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고, 지금까지 확인된 범죄혐의 외에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최근 동영상 플랫폼‧SNS를 이용하거나 투자전문가 사칭, 고수익‧원금보장, 종목추천을 해준다며 접근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는 사기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그:#유튜브,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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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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