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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 지원을 위해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 대출 잔액(5000만 원 한도)의 3% 이내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을 충족할 경우 반기별 최대 75만 원,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번 상반기에는 2023년 7~12월 납부한 이자금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등의 기준에 모두 충족해야 한다.

태그:#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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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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